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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함정수사 허용의 위험성 = Risks of Allowing Entrapment in Digital Sexual Offenses against Children
저자
이근우 (가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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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75(33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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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re is pressure that only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have to come up with a bill with results, they will come up with anything, but if the effect of the law is for'anyone', it is a'legitimate procedure' to make a law that affects the general public through their own discussions. I wonder if it could be said that it was through'. I never doubted myself as a “democrat”, but serious doubts have arisen recently. Representatives of the people who have no choice but to rely on the votes and approval ratings produce laws accordingly, but there is no opportunity to reflect the voices of those who are not responsible for the wrong laws and who are disadvantaged by the wrong legislation. Those with an interest in related fields actively voice their voices, so if some of the voices are overrepresented and legislated according to the political situation, the damage will be done to the whole people.
In the case of children and adolescents, they fully agree that character and self-determination are still being formed, so they need special protection. However, in order to protect children and adolescents, even those who pray for sexual contact, which is a preliminary stage in criminal law, should be punished with such strong criminal penalties before the consequences of criminal law occur. Whether or not it is still a question remains. Although there is no need to reconsider here, the criminal law needs to be restrained as much as possible by the principle of supplementality, and when the principle of liberalism is used, the state needs to be restrained from excessive involvement in private life. Of course, because the only effective means of social and state intervention that can intervene on behalf of parents and society in order to cover up this'anxiety' is the (judicial) police force, or because other state agencies are reluctant to participate, even criminal punishment to use the police force Is it necessary? Regarding sexual offenses in children and juveniles, a revision is being promoted to allow judicial police officers to obtain evidence and data by engaging in criminal activities with a disguised identity and access to identity disguise. This is a great purpose and requires special protection or intervention, so special measures may have to be mobilized. However, from my experience so far, I hope that my concern that this system will not be limited to the crimes indicated above, but will be gradually expanded and applied. In the mind that the concern that this provision may still be abused as a means to justify the illegal investigation, which is still used implicitly, is hoped to end with an old mind, we analyzed the attitude of the most influential legislation and analyzed the attitude of the most influential law. I want to talk about my concerns.
국회의원들로서야 성과로 법안을 내어야 한다는 압박이 있으니 뭐라도 법안을 내겠지만, 그 법률의 효과가 ‘누구든지’에게 미치는 것이라면, 그들끼리만의 논의로 국민 일반에게 효과를 미치는 법률을 덜컥 만드는 것이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스스로 ‘민주주의자’라는 점을 의심해본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심각한 의심이 들고 있다. 득표율, 지지율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국민의 대표들은 그에 맞춰 법률을 양산하지만 잘못된 법률에 책임지지 않고, 그 잘못된 입법으로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들의 목소리는 반영된 기회가 없다. 관련 분야에 이해를 가지는 자들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일부의 목소리가 과다대표되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 졸속 입법되어 버리면 그 피해는 온 국민에게 미치게 될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아직 인격, 자기결정권이 형성 중이므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크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형법적 의미의 결과가 발생하기 이전, 형법이론적으로는 예비 단계인 성적 접촉을 기도하는 자들까지 이렇게 강력하게 형사처벌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신분위장 수사까지 허용하여야 하는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여기서 재론할 필요가 없겠지만, 형법은 보충성 원리에 의하여 가급적 자제될 필요가 있고, 자유주의 원리에 의할 때에는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 억제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불안감’을 덮기 위하여 부모, 사회를 대신하여 개입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회적 국가적 개입 수단이 (사법)경찰력뿐이기 때문에, 혹은 다른 국가기관은 참여가 꺼려지기 때문에 경찰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형사처벌까지도 필요한 것은 아닌가 한다.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서 사법경찰관은 신분위장 접근과 위장된 신분으로 범죄행위에 관여하여 증거 및 자료를 획득할 수 있게 하는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아주 훌륭한 목적이고, 특별한 보호 혹은 개입이 필요하니 특수한 수단이 동원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간의 경험으로 보면 이 제도는 위에서 적시한 범죄에 한정하지 않고, 점점 확대적용될 것이라는 저의 염려가 杞憂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조항이 지금도 암암리에 활용되는 위법수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老婆心으로 그쳤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입법이 가장 유력한 법안의 태도를 분석하고, 설마 그럴리 없는,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위법수사의 우려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5-10-23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외국어명 : Theories and Prctices of Crimonal Procedure -> Theories and Practices of Criminal Procedure | KCI후보 |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5 | 0.5 | 0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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