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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 한-중 국경 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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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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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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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4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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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일부에서는 (현재 중국의 실효적 지배 하에 있는) 간도 지역에 대한 한국의 (잠재적) 영토적 주장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는 간도 지역에 대해 중국의 영유권을 인정한 1909년 청-일 간 ‘간도 협약’의 무효론에 기초하고 있다. 이 조약이 무효인 이유로서는 1909년 당시 일본이 이 지역에 대한 영토주권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이 주로 제시된다(‘Nemo dat quod non habet’).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논의가 적었지만 간도협약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문제, 즉 1962년 조중변계조약, 1964년 조중변계의정서가 통일한국에 대해 대항력을 갖는지 여부에 대해 국제법적 고찰을 행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위해 (ⅰ) 영토, 국경 및 1909년 간도협약에 대한 북한의 국제법적 인식, (ⅱ) 1978년 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11조, 제12조의 ‘입법’ 경위, (ⅲ) 국경 및 기타 영토적 체제의 승계에 관한 국제판례법 및 국가실행, (ⅳ) 이 문제에 관한 실정국제법과 간도 문제와의 관련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러한 고찰에 따르면, 현행 국제법은 ‘국경 안정성의 근본적 원칙’(1994년 리비아/차드 사건에서 ICJ가 사용한 표현)에 압도적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 결론을 간도 문제에 적용하면, 1962년 및 1964년 조약의 이행에 의해 성립된 북한과 중국 간 국경이 통일한국에 대해서 ‘자동승계’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따라서 통일 후 한-중 국경 문제에 관련된 국제법적 원칙과 규칙을 새로운 각도에서 객관적으로 또한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In some quarters of Korea, the (potential) territorial claim of Korea over the Gando area (presently under the effective administration and control of China) has been hotly discussed. Such discussion is founded on the nullity of the 1909 convention on the Gando area concluded between Qing China and Japan whereby the former's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the area was recognized. This agreement is claimed to be null and void because Japan was not in a position to dispose of Korean sovereignty over the region ('Nemo dat quod non habet').
In this article, I have tried to look into the question of arguably superior importance that has been somewhat neglected up to now, ie, the opposability vel non of the 1962 and 1964 agreement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on boundaries between them. In so doing, I discussed (ⅰ) North Korean conceptions on territory, boundary and the 1909 convention, (ⅱ) the 'legislative history' of Articles 11 and 12 of the 1978 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Treaties, (ⅲ) international jurisprudence and state practice on succession in respect of boundaries and other territorial regimes, and (ⅳ)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international law on the issue and the Gando question.
My investigation has shown that current international law accords an overwhelming importance to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stability of boundaries', as was expressed in the 1994 Territorial Dispute case. If one applies this conclusion to the question at hand, there is a high probability that the boundaries established by the implementation of the 1962 and 1964 agreements would be subject to 'automatic succession' even vis-a-vis unified Korea. This highlights the need for an objective and in-depth analysis of the relevant rules an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from a new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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