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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변천에 관한 고찰 = Zum geschichtlichen Verlauf des Parlamentswahl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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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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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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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43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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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국회의원선거(國會議員選擧) 및 그에 연맥한 선거제도(選擧制度)가 어떻게 규정되고 실현되어 왔는지, 그리고 어떠한 변천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은 궁극적으로 향후의 더욱 발전적인 선거제도의 구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하에서 본 고찰은 제1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즉 신군부의 등장으로 형성된 제5공화국과 제6공화국 및 이후의 문민정부라고 통칭할수 있는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및 현 이명박정부에 이르기까지의 총 8회의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우리의 선거관련법제는 지난 1994년에 기존의 각기 개별적인 체제로 있어온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에 대한 단일법전화와 그에 이은 지난 2004년의 대폭적인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통해 변화된 현실의 반영에 노력함으로서 선거의 효율성과 합리성 및 이를 통한 민주적정당성을 제고하였다고 할 수 있다.그리고 다음으로, 지난 제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최초로 전국구(全國區)를 도입한 이래그동안 수차례의 선거법개정을 통해 적잖은 변화를 해왔다 할 것으로서, 소선거구 다수 대표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1인 2표 병립제(竝立制)의 도입ㆍ실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그 동안 지역구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얻은 비율에 따라 전국구(비례대표) 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해 오던 것을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원칙적으로 투표방식에 있어서 비례대표선출을 위한 정당명부에 대한 투표를 추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하게 되어 진정한 의미에서의 비례대표제(比例代表制) 의 실현에 한발 더 다가섰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동안의 수차례의 선거법개정을 통해 무엇보다도 여성후보자에 대한 의회진출의 기회를 과거에 비해 확대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여권신장(女權伸張)에 있어서 적잖은 파급효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선거를 통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한의 확대 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제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연령의 ‘20세 이상으로의 하향 조정’에 이어 지난 2005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권을 ‘19세 이상’ 으로 다시 하향 조정하였다. 이는 변화 된 국민의 정치의식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였다 할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국민의 참정권 확장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Die genaue Betrachtung dessen, wie die Parlamentswahlordnung und die damit zusammenhaengenden Wahlen im Laufe der Zeit bestimmt und gehandhabt wurde, und wie sie gewandelt hat und welche Eigenschaften sie heute hat, kann als eine wichtige Vorbedingung fuer den Aufbau des kuenftigen verbesserten Wahlsystems gesehen werden.Aus diesem Grunde behandelt dieser Aufsatz die inzwischen 18mal stattgefundenen Parlamentswahlen und die damals geltenden gesetzlichen Ordnungen, wobei der vorliegende Aufsatz von der 11. bis zur 18. Wahl behandelte.Es wurde daraus sichtbar, dass trotz der politischen Turbulenzen und Irrungen undWirrungen aus den sehr wechselhaften Gesetzgebungen die wiederholtenWahlbeteiligungen der Buerger eine bestimmte Erhoehung des Lerneffektes in Sachen Wahl mit sich brachten. Durch dieses Lernen wurde das politische Verstaendnisniveau des Buerger erhoeht, und schliesslich konnte die Verbesserugder Wahlgesetze und des Wahlsystems und die dadurch gewonnene allmaehliche Legitimitaetserhoehung der Wahlen erziel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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