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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구간과 해상구간을 포함한 복합운송에 대한 국제항공운송법협약과 국제해상운송법협약의 적용 범위 및 한계 = Compatibility between International Air and Shipping Law Conventions: Multimodal Transport including Air and Sea Le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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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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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380(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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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법에 관한 바르샤바 협약은 항공운송이라는 단일 운송 구간에의 적용을 위하여 고안되었다. 공항이라는 공간은 항공운송의 시기와 종기의 지리적 표준으로 기능한다. 그런데, 항공운송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안에 육상 운송구간이 포함된 경우 육상운송 구간에도 항공운송법협약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항공운송법의 지리적 적용 한계인 ‘공항’을 기능적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몬트리올 협약은 바르샤바 협약에 비하여 공항에 대한 기능적 해석 가능성에 대하여 더 많은 여지를 두었다. 다만 항공운송장에 육상운송구간이 포함된 경우 항공운송법협약이 전 운송구간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입장은 회원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항공운송법협약의 지리적 적용 범위를 엄격히 해석하고자 하나, 미국의 경우 항공운송계약에 포함된 육상운송구간에 대한 항공운송법협약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보다 유연한 태도를 취한다.
헤이그 규칙, 헤이그-비스비규칙, 함부르크 규칙에 이르기까지 각 협약의 구체적인 적용 요건 내지 범위의 차이가 있으나, 해상운송법협약은 원칙적으로 해상운송의 단일 운송구간에 적용된다. 다만 로테르담 협약에 이르러 해상운송이 포함된 복합운송의 경우 운송구간 전 구간에 대한 협약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해상운송법협약의 관점에서 볼 때 복합운송에 대한 해당 협약의 적용범위는 적용되는 협약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항공운송과 해상운송 구간이 포함된 복합운송의 경우 전 구간에 단일한 항공운송법협약 또는 해상운송법협약이 적용될 수 있는지, 항공운송법협약과 해상운송법협약이 양립할 수 있다면 각 협약이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이는 항공운송법협약과 해상운송법협약의 적용 범위와 한계, 운송증권의 종류 및 약관의 내용, 준거법에 따른 각 지역의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국제 복합운송에 적용될 수 있는 통일 규칙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협약이 정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 중 항공운송법협약과 해상운송법협약의 적용 범위와 한계를 중심으로 항공운송과 해상운송이 결합된 복합운송에 어떤 협약이 어떠한 범위까지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고자 한다.
The Warsaw Convention was originally designed to govern the international unimodal air transportation. An airport offers spatial and temporal background where the air law convention is applicable. However, as to the case that a contract for carriage of goods by air includes inland transportation, extensibility of the air law convention has been controversial regarding the functional interpretation of the terminology, airport. The amendment in the Montreal Convention left more room for the functional interpretation. Notwithstanding, with regard to an air waybill including land segment, an individual jurisdiction may take an independent position on it. For example, UK court sees the scope of the airport strictly within the geographic meaning, whereas US court is open to the functional interpretation of the terminology, airport.
The shipping law conventions including Hague and Hague-Visby Rules and Hamburg Rules, although the detailed scope of applicability is different each other, are applicable only to the sea segment. By contrast, Rotterdam Rules opened the gate of door-to-door applicability in terms of the multimodal transport including the sea leg. From the view of shipping law conventions, the scope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has something to do with which convention is applicable.
While an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law applicable to the multimodal transport has not set into force, whether an air law convention or a shipping law convention may cover the door-to-door including air and sea segment or how far each convention is applicable from the view of the geography are problematic. It depends on compatibility of air and shipping law conventions, type of the transport document and its terms and conditions, and local law governing the transportation according to the law of the jurisdiction. This article will shed light on the compatibility between air and shipping law conventions and their scope and limit of applicability to find a law governing the multimodal transport including air and sea l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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