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파산방지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 일본의 경험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modification to prevent the bankruptcy of a local government - Chiefly on the experence of Japan and its im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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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9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0(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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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지방재정의 건전성확보와 관련하여 일본의 유바리시가 재정파탄에 이르게 된 과 정과 이를 계기로 새로이 제정된 지방재정건전화법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관련제도를 고 찰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지방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언급할 수 있다. 먼저 유바리시의 예에서도 보았듯이 지방재정의 건전성확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 은 거버넌스의 구축이다. 즉, 지방재정의 운용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 는 주체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주체 는 지방의회이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대하여 긴장감을 가지고 재정운 용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지방재정의 건전성확보 문제는 상당부 분 해소되리라고 본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와의 세력균형은 심히 불균형한 상태로 일방적으로 집행기관의 장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현재의 상태에서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장과의 세력의 균형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을 함과 동시에 거기에 감시자로서의 지방의회의 구체적인 역할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주민의 역할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어느 선진국의 예에도 뒤지지 않는 훌륭한 주민참여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활용요건 등이 까다로워 실제로 이용되는 일이 드물다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활용도를 높이 기 위하여 적용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둘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재정의 건전성확보제도에 있어서 지나치게 중앙집권적 이라는 점이다. 지방재정법상의 지방재정분석 및 진단제도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행법 상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엄격한 자세를 지니 고 있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치적 이유 등에 의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불필 요한 예산의 지출을 종용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확보를 위한 제도의 미비이다.앞서 언급한 것처럼,지방 의회의 역할이 지방재정의 건전성확보와 관련하여 일반론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음은 물 론 지방재정법상의 제도도 제도의 대강만을 정하고 있을 뿐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량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의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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