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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법적 규제 체계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Legal Regulatory System for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저자
조소영 (부산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3-96(34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With the popularization of the Internet, the production of media contents is very easy, and the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by the single broadcast creators and the platform providing them are increasing rapidly. The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provided by various platforms is gaining great popularity among users, and anti-social or immoral problems caused by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some sensational and stimulating contents of some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have emerged as a new social problem. As the globalization of derailment, which has been declining as a means of profit-making by individuals or Internet broadcasting platform providers, is pointed out as a social problem, voices have been steadily being raised to tighten regulations on overall Internet broadcasting. However, in Korea, the legal definition of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and due to the lack of substantial regulatory effect of the current request for correction by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the scope and method of regulation on illegal content of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So new legislation is urgently needed.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legislative measures to strengthen public regulation on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have been discussed. However, further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ies of the operators to enforce the tightened legal regulations and, if not complying with them, strengthening the level of sanctions may result in weakening the net function of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legislation for purifying or improving the negative phenomena of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it is necessary not only to establish the legal definition of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but also to seek plural measures considering the structure of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Need to be discussed in terms of pre and post steps. If the preliminary step is not a content regulation but a preventive way to institutionalize procedural devices, the ex post step should be the main structure of how to allocate and bear the responsibility for the illegality or harmfulness of the content.
인터넷 이용의 대중화에 따라 미디어 콘텐츠 생산도 매우 용이하게 되어 1인방송창작자에 의한 인터넷 개인방송과 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다양한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인터넷 개인방송은 이용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인터넷 개인방송 BJ들이 제공하는 다양하고 막대한 양의 콘텐츠가 생산 유포되면서, 일부 인터넷 개인방송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의 제작 유통으로 인한 반사회적이거나 비도덕적인 문제들이 발생되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터넷개인방송이 개인 또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업자의 영리추구를 위한 수단으로전락한 탈선의 온상화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면서, 인터넷 개인방송 전반에 대한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법적 정의도 정립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현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의 실질적 규제효과 미비 등으로 인해 인터넷 개인방송의 불법유해콘텐츠에 대한 규제의 범위나 방식에 대한 새로운 법제 정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규제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업자가 내부 이용정책에따라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자율규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있으며, 사업자에 따라 규제 기준이 다르고, 현실적으로 사업자 내부 제재의 기준이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모든 방송콘텐츠를 모니터링하기에는 실질적으로역부족인 상황이라 자율규제에 맡기기에는 여러 측면의 한계가 있다.
인터넷 개인방송의 문제점은 점점 더 중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이를 해결해야한다는 여러 강한 목소리들이 반영되어 20대 국회에서는 주로 인터넷 개인방송에대한 공적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 방안들이 논의되어 왔다. 그런데 여전히 강화된법적 규제의 집행을 위해 사업자의 책임을 더 강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의 정도를 강화하는 것은 인터넷 개인방송의 순기능까지도 약화시키는 결과를초래할 수 있다. 때문에 인터넷 개인방송의 부정적 현상을 순화하거나 개선하기위한 법제의 개선은 인터넷 개인방송의 법적 정의를 정립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선인터넷 개인방송의 구조를 감안한 다원적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며, 대상별규제방안을 사전적 단계와 사후적 단계로 구분하여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사전적인단계는 내용적 규제가 아니라 절차적인 장치들을 제도화하는 예방적 방안이라면, 사후적인 단계는 내용의 불법성이나 유해성을 이유로 하는 책임을 어떻게 배분하여부담하게 할 것인가를 주된 구조로 하는 방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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