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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의 상장이익배분과 과세문제 = The Tax Treatment of Life Insurance Sett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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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08(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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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naylzes “The Tax Treatment of Life Insurance Settlements,” in terms of Life insurance Co., and policyholders. In the legal perspective, the right of common shareholders will not be given to insurance policyholders. Although unrealized capital gains are proportionately distributed through the settlement agreement, taxes will be levied on the indemnity as other income. This compensation will also be deductible to Life insurance co., as necessary and reasonable cost in the course of listing.In the substantial viewpoints, policyholders are regarded to have the similar right to the general shareholders. The right of shareholders in mutual companies cannot be bestowed on the Korean insurance policyholders. Their right will be recognized only on the basis of the legal and substantial right of the original shareholders.Demutualization distributions from other countries differ in that policyholders in Korea enjoy the right of distribution of capital gains while they are not be held responsible for the capital loss. It is reasonable that starting from the enlisting, capital gains should be distributed to the policyholders at the cost of giving up the similar right of shareholders.The method of distributions should be by cash and the compensations for the transfer of the right will be taxed as capital gains. The current regulations, however, do not have the concrete definition of capital gains. Instead it can be taxed as temporary property income or capital gains. It is also urged that special rules should be enacted to clearly solve the taxation problems of the gain distribution that stems from insurance co's going public.<Key words> Insurance Co., Insurance Policyholders, Taxes攀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더보기박희우*김기영**윤재원***본 논문은 상장이익의 과세문제를 생명보험회사와 유배당계약자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이와 관련하여 현행 세법상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있는지를 형식적 관점과 실질적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형식적 관점에서는 유배당계약자에게 주주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 합의과정을 통해 미실현 자본이득의 일부가 유배당계약자에게 분배된다하더라도, 분배받은 상장이익은 법적권리의 처분대가로 볼 수 없고 일종의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반면 생명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동 비용은 상장을 추진하기 위해 지출된 정당한 사업상 경비로 보아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실질적 관점에서 유배당계약자는 상호회사의 주주와 유사한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주식회사의 법적ㆍ실질적 주주의 존재 위에 유배당계약자의 실질적 주주지위를 추가적으로 인정하고자하는 것이므로 외국의 탈상호화 사례에서 나타나는 상호회사의 주주와 동등한 권리가 인정될 수 없다. 내용면에서도 우리나라 유배당계약자는 자본이득의 분배권은 향유하되 자본손실에 대한 위험은 부담하지 않는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상장을 기점으로 유배당계약자에게 자본이득을 적절히 배분하되, 이를 유배당계약자의 유사주주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경우 배분방법은 현금배당이 적절할 것이며, 권리양도에 대한 대가는 자본이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현재 국내세법의 경우 자본이득과세라는 개념적 정의가 없으므로, 이와 유사한 개념인 양도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을 것이며, 특별조항을 신설하여 과세문제를 명확히 해결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주제어> 생명보험회사, 유배당계약자, 상장이익, 과세攀 *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회계학 전공, 조교수, 제1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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