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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당사국이 될 의사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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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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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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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1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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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Clinton 행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 규정과 CTBT를 서명하였으나, 후임 Bush 행정부는 두 조약에 대한 미국의 서명 자체를 취소하려고 하였다. 실제로 Bush 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 대하여는 서명취소를 하였으나, CTBT에 관하여는 상원에서 동의안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동의안이 상원에 계류중이라는 이유에서 서명취소를 할 수 없다고 해석되었다.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본 논문은 첫째, 국가가 조약에 대한 일정한 수준의 동의의사를 공표하였다면, 이는 어느 단계까지 취소가 가능한가? 둘째, 아직 비준과 같은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지 않아 조약의 구속력을 받지 않는 국가가 굳이 서명 취소와 같은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셋째, 미국의 대통령은 조약 동의안을 의회로 제출한 이후에는 임의로 조약 동의안을 철회하거나 대외적으로 서명 취소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가? 넷째, 동일한 상황이 한국에서 발생한다면 그 처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등에 관한 문제의식에서 작성되었다.
이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직 조약이 발효전이라면 조약의 서명국이나 비준국 모두 국제법상의 제약없이 당사국이 될 의사를 취소할 수 있다. 둘째, 아직 조약을 비준하지 않아 당사국으로서의 법적 구속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Bush 행정부가 위 조약에 대한 서명을 취소하려던 이유의 하나는 비엔나 조약법 협약 제18조에 규정된 서명국 등의 잠정적 의무를 벗어나기 위함이었다. 서명국 등의 잠정적 의무는 관습국제법의 일부로서 비엔나 조약법 협약의 비당사국인 미국도 이의 지배를 받는다. 셋째, 조약 동의안이 상원에 계류중인 경우 미국 대통령은 조약 서명 등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기존 미국의 국내법상의 관행이었다. 다만 이러한 관행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의문도 제기된다. 넷째, 한국의 경우 대통령이 조약 동의안을 국회로 제출하여 안건으로 계류중이면 국회법상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동의안을 철회받을 수 있다. 따라서 조약 동의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동안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조약 서명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국회법상의 제약은 조약업무에 관한 대통령의 재량권을 불필요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조약 동의안에 관한한 국회에 대한 대통령의 철회통고만으로 동의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국회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President Clinton signed the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CTBT) in 1996 and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ICC) in 2000. However, next President Bush tried to unsign both of them. Because the U.S. did not ratified them, the U.S. was not the party to two treaties and not obliged to implement them as a party. Why did President Bush want to unsign them? Article 18 of the Vienna Convention of the Law of Treaties imposes obligations on a signatory not to defeat the object and purpose of a signed treaty. It is generally considered to reflect customary international law. By unsigning two treaties, President Bush desired to escape permanently from them. He notified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hat the U.S. did not intend to become a party to the Statute of the ICC, He, however, did not succeed to unsign the CTBT, as the CTBT still remained pending in the Senate. In the U.S., though the treaty does not receive two-thirds consent by the Senate, it remains in the Senate, unless Senate adopts a resolution to return it. In such case, the President has no power to control it.
In Korea, does President have a power to unsign any treaty before it enters into force? For the treaty which does not need the legislative approval to be a party. the President has discretionary power to unsign it. However, if a bill for requesting legislative approval for the treaty has been sent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remains pending, the President needs the legislative consent to withdraw the bill under article 90, paragragh 3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Before returning of the bill, the President can not unsign the treaty. According to author's opinion, the President should be powered to withdraw the bill by notification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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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8 | 0.68 | 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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