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處分으로서의 告示와 原告適格 = Issues of standing in dispositive regulations
저자
이선희 (법무법인 율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41-384(44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hereinafter, the “Act”), a medical care institution may make a claim 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Public Corporation for the cost of medical care benefits when providing diagnosis or examinations for diseases, injuries, childbirths etc.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ereinafter, the “Ministry”) has issued a guideline under which the ’medical care benefit’ and the ‘relative value point of each medical care benefit’ would be assessed for purposes of calculating the costs for medical care benefits (hereinafter, the “Guidelines”). As the Guidelines enable direct calculation of specific costs for medical benefits without requiring any enforcement procedures, it can thus be said that the Guideline directly influence the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which is a legal effect. Thus, such Guideline would qualify as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that may be subject to administrative appeal.
In the judgment at hand, an administrative appeal was sought to cancel a disposition based on the Guideline. Here, standing to bring a claim was recognized for individual doctors collectively forming medical care institutions(e.g. hospitals and clinics), whereas standing was denied for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hereinafter, the “Association”) on the basis that they lacked direct legal relationship to medical care benefits or claim and issuance of medical care benefit costs, as provided under the Act.
However,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Guideline issued by the Ministry recognizes the right of pharmaceutical communities (e.g. the Association) along with the right of medical care institutions to apply for readjustment of relative value points of medical care benefit, it would be difficult to state that the Association has no interest in changes of medical care benefit costs. It is also questionable whether the court would have come to the same conclusion had the complaint been filed by the Association alone without the individual doctors.
병원·의원 등과 같은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검사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요양급여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구성요소인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정하는 보건복지부의 고시는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요양기관이 청구할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받는 자의 본인부담금의 구체적인 액수의 산정을 가능하게 하여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대상판결은 위 고시의 처분성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요양기관을 구성하는 개개의 의사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면서 대한의사협회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행위,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병·의원 같은 요양기관뿐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와 같은 의약관련 단체에 대하여도 요양급여대상의 상대가치점수 등의 조정을 신청할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요양급여비용의 변경에 대하여 원고 협회가 아무런 이익을 갖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만약 개개의 의사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대한의사협회만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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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3 | 0.3 | 0.3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34 | 0.36 | 0.513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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