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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에 대한 과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Physical division, Deferred taxation, Assets adjustment accounts, Acquisition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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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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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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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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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349(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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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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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률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대해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 방식에 따라 과세이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압축기장방식에 의한 과세이연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분할신설법인의 자산 취득가액을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중과세의 논란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짚어보고, 가상의 사례를 통하여 회계 선택에 따른 과세소득의 차이, 적격 분할과 비적격 분할에 따른 과세소득의 차이, 세무조정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현행 법률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 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세무조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 중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의 가액은 분할법인이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라는 내용은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분할로 양도되는 순자산의 시가와 분할대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다름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본통칙 52-88…3에 “물적분할에서 분할법인이 순자산의 시가로 물적분할하고 분할대가를 100% 주식으로 받는 경우로서 순자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바람직하다.
셋째, 분할신설법인의 회계상 순자산의 취득가액과 분할법인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세무조정을 거친 후 자본금과적립금조서(을)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자산의 세목별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면 자본금과적립금조서(을)의 부속명세서로 자산조정계정명세서를 작성하여 자산별로 기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분할법인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여도 분할신설법인은 자산양도시까지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현행의 과세이연 방식을 유지하면서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할신설 법인에 대한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은 삭제하되, 제3항을 분할법인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cases to find the problems in the process and execution of the interpretation of current law which is ruling the taxation system about the physical division and investigate the reason for the difference of the accounting selection, the difference between qualified division and nonqualified division, and the problem of tax adjustment and so on and suggest the reformation. As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reformation is as in the following.
First, in the fourth edition, Clause 2, Article 72 of corporate taxation law enforcement ordinance, it is desirable that the contents, “In the case of inclusion adding the exclusion of transfer margin, the price like stocks getting as the physical division is the book amount of assets transferred by the divided corporation,” should be deleted.
Second, it is desirable that the contents, “In the case of getting the stocks as 100% relevant the cost of the price of net assets of divided corporation from the physical division,” should be added.
Third, it is desirable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original cost of net assets in the accounting of the divided newly-established corporation and the book amount of the divided corporation should be recorded the capital and reserve report and managed after the tax adjustment, and if there is the need to separated the assets, it is desirable that the capital and the reserve report should be recorded as progressive schedule and the asset modification account list separated by the assets.
Fourth, following the reason of the divided corporation is relevant the regular requirement, the reserve fund of compressed register is getting the inclusion in gross revenue if at all, it is desirable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market price and the book amount until the asset transfer of the divided corporation.
Fifth, to resolve the current problem of the double taxation keeping the current taxation postponement method, it must be deleted the regulation of Clause 2, Article 47, and the regulation of Article 3 must be reformed the reserve fund of compressed register of the divided corpor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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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 | 2.08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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