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인터넷 산업의 발전과 규제 = 技術과 市場 그리고 法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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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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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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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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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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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787(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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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인터넷상 창의와 혁신의 보호를 통한 인터넷산업의 발전방안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규제방안에 대해서 살펴본다. 기존의 해석법 중심의 검토에서 벗어나서 이 논문은 인터넷기술과 시장 및 법의 상호관계를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인터넷산업의 발전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저작권 및 개인정보의 침해나 명예훼손과 같은 인터넷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인터넷규제에 있어서도 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기준과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했다.
Ⅱ장에서는 지적재산이 인터넷산업 발전의 도구로서 기능해 왔고 그러한 도구로서의 관점에서 그 최적의 보호범위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저작인격권과 같은 비금전적 이익을 창작자에게 부여하는 것도 창작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이고 법적 도구라는 측면에서 지적재산권제도를 분석하려고 했다. 우선 Google을 비롯한 인터넷산업에서의 기술혁신을 전제로 해서, 현재의 특허제도가 그러한 기술의 개발을 발전시키는지 아니면 저해 또는 위축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의 기준과 그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에 대해 분석해 본다. 다음으로 인터넷콘텐츠 보호의 적절한 방법과 범위를 검토하기 위해서, 최근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적복제(personal use)의 문제와 공정이용(fair use)의 문제에 대해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계약을 통해 불명확성을 해결하고 상생조건을 모색하는 구체적인 예들을 통해 소비자의 지위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Ⅲ장에서는 기술과 시장 그리고 법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인터넷산업의 질서가 구축되는 모습을 살펴본다. 인터넷기술의 발전하면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그에 따라서 아바타(avatar)나 게임아이템(game items) 등의 새로운 재산이 생겨나고, 이로 인해 당사자들의 새로운 이해관계의 충돌 또는 분쟁이 생겨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새로운 해석론 또는 입법론을 필요로 한다. 또한 인터넷산업에서의 명예와 신용의 경제적 기능 및 이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 및 보호수단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에서 살펴본다.
Ⅳ장에서는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저작권법을 토대로 인터넷산업의 최적의 규제 수준을 모색하며, 국내외 판례를 일별해봄으로써 지적재산권 및 명예훼손에 대한 인터넷규제의 명과 암을 지적하고 있다.
21세기 인터넷기반경제 내지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인터넷산업의 발전과 규제에 관한 법정책 검토와 분석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되었다. 이러한 법정책분석에 있어서는 기술과 시장 그리고 법이 서로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술과 시장 그리고 법의 상호관계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전제로 해서만 비로소 지적재산권법의 합리적인 해석과 운용 그리고 지적재산권의 최적의 효력범위에 대한 설득력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검토하지 못한 행정규제에 대한 문제도 앞으로 논의가 필요한 분야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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