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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지향에 대한 미국과 독일의 종교적 면책: 고용차별금지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KYUNGSU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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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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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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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5-4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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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개인의 성적지향을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차별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는 ‘합리적인 이유’에 대한 구체적 상황, 요건 및 명확한 세부적 판단 기준은 불명확하다. 이에 따라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관계에서 ‘채용의 자유’와 ‘기회의 차별’이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민권법 Title Ⅶ과 독일의 일반평등대우법이 고용차별금지에 있어서 ‘종교적 면책’을 인정하는 사유와 관련되는 내용들을 검토함으로써 종교계열 교육기관의 교직원 모집·채용 과정에서 성적지향을 사유로 한 차별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적지향을 사유로 한 고용차별을 둘러싼 찬반진영에서 상호수용 가능한 해법으로써 종교적 면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종교적 면책의 기준과 범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고용관계상의 차별허용에 있어서 힘의 불균형 문제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더보기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prohibits discrimination based on individual sexual orientation without a rational reason. However, the specific situation, requirements, and clear detailed judgment criteria for the "rational reason" that is the standard of discrimination judgment are unclear. As a result, there may be a conflict between "freedom of recruitment" and "discrimination of opportunity" in the employment relationship for sexual minoriti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implications for applying sexual orientation to discrimination in the recruitment and recruitment process of faculty members of religious educational institutions by examining the contents related to the reasons for recognizing "religious exemptions" in the prohibition of employment discrimination by the US Civil Rights Act Title VII and the German General Equality Treatment Ac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analyze closely about the applicability of religious exemptions. Second, social discussion on religious exemptions is needed as a solution to mutual acceptance in pros and cons of employment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reflect on the imbalance of power in the permission of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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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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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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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2 | 1.32 | 1.5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52 | 1.52 | 2.001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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