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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갈등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방안 연구 = 밀양 송전탑 건설의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9-103(25쪽)
제공처
소장기관
오늘날 한국 사회는 민주화의 성숙, 다원주의의 확대로 인해 공공영역에서 다양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 때로는 필요하기까지 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갈등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보다는 갈등의 역기능을 최대한 줄이고 순기능을 최대한 신장시켜 사회통합이나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크게 밀양 송전탑 건설로 인한 갈등의 원인을 알아보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나아가 밀양 송전탑을 둘러싼 갈등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하게 될 유사한 갈등에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밀양 주민들이 공사를 반대하는 주된 원인은 주민의 재산권 침해이다. 송전탑 건설로 재산의 가치가 떨어지고, 토지가 강제수용 되었음에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송전탑과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인체유해성에 대한 우려도 이를 반대하는 주된 원인이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인 한국전력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고, 당사자인 주민들의 권리를 배려하지 않았다. 이러한 태도가 주민들의 분노를 샀고, 결국 약 8년이라는 시간동안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다.
이에 이 문제는 밀양 주민이 해결할 수도, 사업자인 한전이 해결할 수도 없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문제 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논문에서는 크게 법·제도적 측면과 인식적 측면으로 나누어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합리적인 보상으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법과 제도로서 기준이 들어서고, 관련 보상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면 사후적인 대처뿐만 아니라, 유사한 사안에 있어서 사전적으로도 주민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인식적 측면에서는 정기적인 대화창구를 마련하여 주민들과 이해 당사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조율할 수 있게 되어 당사자 간 신뢰를 회복하여야 한다.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밀양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결국 미래의 에너지를 결정짓는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이다. 또한 제 2의 밀양 송전탑이 내가 사는 동네에 들어설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이는 나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법과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참여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Today, due to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and the extend of Pluralism, there has been varieties of conflicts in public domains in Korean society. In modern society, a conflict is regarded as an element which is inevitable and sometimes necessary. Therefore, efforts to reduce as many adverse effects of a conflict as possible and promote the right function of it rather than restrain or remove all conflicts.
The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is to figure out the causes of conflicts from the construction of Miryang transmission tower and offer the solutions for those conflicts. Furthermore, it would help the conflicts on Miryang transmission tower as well as similar ones which could occur in the future.
The main reason why the local residents in Miryang oppose the construction is the infringement on their property rights. Because the transmission tower devalued their estates and there has not been any proper compensation even though they had to deal with the compulsory expropriation of their lands. They also deeply concern about the electromagnetic waves from transmission towers and lines which significantly harm human body. Moreover, KEPCO, the corporation of this business, carried forward the construction without proper surveys on the opinions of the locals and did not respect their rights. This approach of KEPCO for this issue has incurred the anger of the residents and eventually, the dispute over the tower has become extremely intense for 8 years.
This conflict cannot be resolved by the locals themselves or by the corporations, KEPCO. The government itself should step forward to settle this dispute by improving the policy and law. This study roughly offers solutions by the aspect of policy and law and by the one of cognition. Improvement of the policy and law is urgent to secure the property right of the residents by rational compensation and furthermore to protect their health and environment. When the standard of the policy and law is prepared and related compensation carries legal binding force, not only the post measure but also the prior one will help adjust opinions of residents and mediate disputes. In addition, for the cognitive aspect, the government should manage regular opportunities for conversation to modify diverse views of the residents and the interested parties and to recover the trust among those involved parties.
The conflict over the transmission tower in Miryang is not only for the locals. This is also for us, people of this country who decide the future energy. Moreover, the 2nd Miryang transmission tower could be built in my city. This could be for myself as well. Hence, We all should encourage our participation and have constant attention on this issue at the rational standard to make the policy and law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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