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편 지연 관련 승객보상에 관한 법적 연구 - EC 규칙 261/2004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고양 : 한국항공대학교 일반대학원, 2018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한국항공대학교 일반대학원 : 항공우주법학과 2018. 8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한국어
발행국(도시)
경기도
형태사항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선이
UCI식별코드
I804:41048-200000115517
소장기관
Consumer damage related to the use of air services is also increasing as the number of air service users in Korea has recently increased. In particular, there are frequent disputes between airlines and passengers over delays and cancellations.
With regard to delays in air travel, the latest international treaty, the Montreal Convention, is being applied as a standard for dispute resolution. However, there is no definition of delay and the loss verification criteria are excessive in this convention, making it difficult for ordinary passengers to claim compensation. It is often difficult for ordinary passengers to prove damages. On the other hand, in Europe, EC Regulation 261/2004 was enacted in 2004. This rule opens the way for passengers to be compensated on a regular basis, through no boarding, cancellation of flights and delays. Korea is also seeking to help the victims by preparing consumer dispute resolution standards but Not legalized unlike the EU, lacking in predictability, legal stability and binding force.
This dissertation compare legislative policy implications include the domestic laws in Korea, the US and the EU. It also compare dispute resolution standards in Korea and EC Regulation 261/2004.
I examined the possibility of enacting detailed standards for refusal to board passengers, cancellation of flights, and delay, and checked the contents and standards that are desirable for legislation. Since the possibility of rapid legislation is rather low, I also introduced the delay insurance in both side - insured by
airlines and by passenger - as an alternative measure considering the reality of the aviation industry and other
situations.
최근 우리나라 항공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항공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항공기 지연과 결항을 이유로 한항공사와 승객 사이의 분쟁이 매우 빈번하다.
항공편 운송지연과 관련하여 전세계적으로 가장 최근의 국제조약인 몬트리올협약이 분쟁해결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약에는 지연에 대한 정의가 없고 손해입증기준이 과도하여 일반승객의 보상청구가 어렵다. 이와는 달리, 유럽에서 마련된 2004년 EC 규칙 261/2004가 마련되어 탑승거절, 항공편 취소 및 지연까지 승객이 정액적으로 승객이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어 피해의 구제를 도모하고 있으나, 유럽연합과는 다르게 법제화되어있지 않아 예측가능성, 법적안정성 그리고 구속력 측면에서 미흡하다.
이 논문은 각국의 항공편 지연 및 취소로 인한 보상에 관한 법규를 알아본 후, EC 규칙 261/2004와 우리나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비교해보았다. 나아가, 탑승거절, 항공편 취소 및 지연에 대한 보사 상세한 기준의 법제화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법제화 시 바람직한 내용과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필자는, 항공업계의 현실을 포함한 여러 현황들을 고려
할 때 빠른 시일 내의 법제화 가능성이 다소 적은만큼 대체적 방안으로써 지연관련보험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지연관련 보험상품의 표준적인 부보안을 제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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