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식민주의와 선점 권원의 국제법 법리 검토 - 베를린회의(1885)와 국제법학회(1888)의 법리적 난제를 중심으로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4-193(30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서부 사하라 권고적 의견에서 서부 사하라 지역은 스페인에 의해 취하여 질 때 무주지가 아니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렇다면 왜 유목민이 거주하는 해당 지역이 무주지라 취급되었을까? 이 연구에서는 무주지 선점 법리가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무주지 법리가 국제법상 정당한 영토취득 방법 중 하나로 받아들여졌다기보다는 그 이론과 실행에 있어서 논란이 있었다고 볼 부분이 있다. 무주지 선점 법리는18 85년 베를린회의 당시 확립시키려 시도한 법리였다1. 5세기부터 18세기까지의 국제법학자의 저서를 살펴보면 선점을 국제법상 영토취득 방법으로 설명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무주지 선점은 법리적 문제가 있었다. 베를린회의 일반의정서 제34조는 아프리카 대륙 내의 땅을 취하게 될 때 그리고 보호관계가 성립될 때 여타 베를린 일반의정서 당사국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왜 선점 규정에서 보호관계를 맺게 될 강대국이 등장하는지 의문이 든다. 한편, 베를린회의 당사국들은 선점한 지역을 실제로 실효적으로 통제 했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프리카 영토의 대다수는 실제로 유럽인들이 물리적으로 정복하지 않았다. 또한, 국제법상 무주지 (terra nullius)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도1 9세기 말이라 할 수 있다. 무주지는 로마법상 무주물(res nullius)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888~1889년 국제법학회(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에서 논의한 기록이 연감에 나타나 있는데, 본 국제법학회에서도 무주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위를 확립하지 못하였고, 무주지 법리가 국제공법의 법체계상 공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국제법학회는 무주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결의도 채택하지 못했다. 본 사안을 독도에 적용하여 고려하여 보았을 때 함의하는 바가 있다.
더보기In the Western Sahara Advisory Opinion, it was judged that the Western Sahara was not uninhabited when it was taken over by Spain. If so, why was the area inhabited by nomads treated as terra nullius in the first place? In this study, it is pointed out that the jurisprudence of occupation based on terra nullius was controversial even at the time. Rather than being accepted as one of the legitimate methods of acquiring territories under international law, there is a part that can be viewed as controversial in its theory and practice. Occupation was the doctrine that was attempted to be established at the time of the Berlin Conference in 1885. Looking at the writings of international jurists from the 15th to the 18th century, it is difficult to find a case that explains occupation as a method of acquiring territory under international law. However, there was a problem with the target of occupation. Article 34 of the General Act of the Berlin Conference stipulates that other parties to the Berlin General Act must be notified when acquiring lands within the African continent and establishing a protective treaty. It is questionable why a great power with which to establish a protective relationship appears here. Moreover,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re was actual effective control. The majority of African territories were not actually physically conquered by Europeans. The term terra nullius began to be used in international law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 terra nullus separately from res nullius under Roman law. Records of the discussions at the 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 in 1888-1889 appear in the Yearbook, and even the 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 could not establish the scope that could be the subject of occupation. International law scholars at the 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 recognized that there was a gap in the legal system of public international law in relation to terral nullius. Nonetheless, the 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 did not adopt any resolution regarding terra nulliu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