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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의 위헌성 = Family Responsibility Criterion as Eligibility Requirement for Social Assistance: Unreasonable and Unconstitutional
저자
김지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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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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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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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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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3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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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which establishes the last-resort social assistance program for people living in poverty in the Republic of Korea, sets two eligibility criteria: one is that the assessed amount of income should be less than the minimum cost of living; and the other is that there should be no family members who are legally responsible, and are capable or otherwise able, to support the applicant. Among the two criteria, the latter, called family responsibility criterion, generates heated controversy. The family responsibility criterion has been heavily criticized because it leaves many people in poverty outside the coverage of the social assistance, driving some people to commit suicide.
While most debates on the family responsibility criterion have focused on the issue of distributing responsibility between family and the state, this article draws attention to the assumption under the family responsibility criterion that the responsible family members’ ‘potential ability to support,’ measured independently from the actual support, is a proper indicator to assess the means at the disposal of the applicant. This article contends that the assumption is unfounded because the legal right to claim support from family under the Civil Act, upon which the family responsibility criterion is premised, is a right that only can be materialized through a time and money consuming lawsuit, which in most cases is an unrealistic and unfavorable option for people living in poverty.
Further, the family responsibility criterion, by employing the unfounded assumption, burdens and disadvantages the applicant, i.e. right-holder, when the fault is in fact at the failure of the family, i.e. duty-holder, in carrying out their responsibility to support the applicant. As a result, the family responsibility criterion creates a legal vacuum where neither the state nor the family supports for the applicant’s survival and decent living. Such legal vacuum is unacceptable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which guarantees the minimum standard of living for all as a right to ‘a life worthy of human beings.’ The family responsibility criterion and its relevant regulations may also violate the applicant’ rights to equality and privacy, as well as family members’ property right in certain cases.
Thus, this article concludes that the family responsibility criterion should be removed from the eligibility requirement. This article then discusses some issues and alternatives that people may raise upon the removal of the criterion, including the concern on budget and moral hazard.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수급자격요건의 하나인 이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비판이 많았지만 그 동안의 논의에서는 공적부양과 사적부양의 관계에 대한 쟁점에 매몰되었던 한계가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가, 부양의무자의 ‘실질부양’이 아니라 ‘잠재적 부양가능성’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정함으로써 가족도 국가도 부양하지 않는 법적 공백상태를 만든다는 점에 있다고 보고, 여기에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으로부터 잠재적 부양가능성을 추정하고 이를 마치 실질소득처럼 취급한다. 이는 부양권리자가 민법상 부양청구권을 행사하여 실제소득으로 현실화시킬 가능성을 과대평가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부양권리자가 감당하게 하는 부정의를 초래한다. 이러한 수급자격기준은 ‘현저하게 불합리한 입법’으로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에 반한다고 본다. 부양의무자 기준 및 관련 규정은 가족관계를 이유로 한 차별로 평등권에도 반하며, 가족에 관련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여 사생활의 비밀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일부 부양의무자에 대해 법률상 근거 없이 재산권을 제한하는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에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를 주장하며, 후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비용과 도덕적 해이, 보장비용의 징수 또는 환수의 문제에 대하여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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