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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 공기업 간 조세형평성의 문제와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ax Equity for Public Corporation in Housing Industry - The Case of “A” Corporation -
저자
조형태(Hyeong-Tae Cho) ; 김갑순(Kap-Soon Kim) ; 윤성만(Sung-Man Yoon)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7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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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공처
소장기관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은 지금 일부 세제와 특정 법규정은 지방정부가 출자하는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중앙정부의 국가공기업에 비해 오히려 떨어뜨리게 하는 면이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 부문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의 적용 제도와 사례를 비교하여 두 형태 기업의 세제 적용에 있어서 차별되는 부분은 없는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LH 공사에게 적용되는 업무무관부동산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 예외 규정이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도시개발공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과세형평성 제고차원에서 주택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도시개발공사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세무상 결산조정이 인정되는 감가상각비의 산정에 있어 경제적 실질이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도시개발공사의 내용연수의 변경을 제약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주택 부분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 공기업에 적용되는 현물 출자 관련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도 실질 과세 차원에서 지방도시개발공사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본 연구는 제안한다.
지방자치 및 분권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출자하고 있는 공기업에 적용되는 세제 차이를 검토하여 조세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Despite of the period of 20 years elapse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some tax regulations and specific legal provisions need to be improved for the financial health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invested by the local government rather than the national public enterprises inves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re is any difference in the application of taxation between two types of corporations by comparing tax treatments of the two type of corporations in the public housing business sector, and to provide policy suggestions to resolve the issues.
First, the ministerial decree of the Corporate Income Tax act needs to be amended in order for the rule of non-deductibility of expenses for non-business related real estates to be applied equally to both local public corporation and national public corporation in the housing business sector. Second,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ministerial decree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which restricts the change in the useful life of depreciable assets in order to better reflect the economic realities in the calculation of depreciation expenses. Third, reduction and exemption of local taxes such as property tax and acquisition tax should be applied equally to both national public corporations and local public corporations. This study examines the differences of taxation rule applied unequally to the public corporations at the level of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analyzes the issues that impede the tax equality and suggests policy measures.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49 | 0.49 | 0.6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58 | 0.53 | 0.854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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