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競賣目的物에 관한 所有權移轉登記의 抹消를 명하는 判決이 確定된 경우의 몇 가지 문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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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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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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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02(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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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목적물에 관한 경매개시결정 당시의 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을 받은 전 소유자와 매수인의 경매절차에서의 지위 및 권리구제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은 구체적으로, 전 소유자가 경매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 전등기를 저지할 수 있는지, 전 소유자가 위와 같은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경매절차에서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취급될 수 있는지, 전 소유자가 위와 같은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정은 매수인의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구제방법은 무엇인지, 전 소유자는 위 확정판결에 터잡아 어떤 절차를 거쳐 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이들 문제와 관련하여, 매수인이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해당한다면, 집행법원이 민사집행법 제96조 저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매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 전 소유자가 위와 같은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로서 경매개시결정을 송달받거나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취급될 수 없다는 점, 매수인은 전 소유자가 위와 같은 확정판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민법 제588조에 따른 대금지급거절권을 행사하여 매각대금의 납부 및 배당금의 지급을 저지할 수 있다는 점, 전 소유지는 경매개시를 구한 자를 상대로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없고, 그 승낙을 받아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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