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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비협조자에 대한 비공개 지명수배,통보의 적절성 = Adequacy of Arrangements for the Search of an Identified Criminal or Nomination Information to the Noncooperative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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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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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7-266(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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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공처
지금까지 출석요청에 불응하는 등으로 수사에 비협조하는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소재불명상태가 아님에도 비공개 지명수배 내지 지명통보제도를 활용해왔다. 그러나 지명수배자나 지명통보자의 법적 지위에 상관없이 지명수배와 지명통보를 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의 인신구속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다. 먼저 유추해석금지원칙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경우 기소중지자 지명수배ㆍ통보지침에 의하여 지명수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피내사자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 지명통보의 경우 실질적인 소재수사의 결과 소재불명인 경우 지명통보자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적정절차 원칙과 관련하여 지명수배의 경우 불출석을 이유로 수사비협조자에게 지명수배를 내리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며, 그 이전 단계로서 지명통보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소재수사는 형식적으로 행해져서는 안되며, 소재불명의 의미는 주소지나 주거지의 불명에 국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영장주의와 관련하여서도 불출석 등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자를 영장주의의 예외인 단서조항을 이용하여 영장 없이 지명수배 하는 것은 영장주의의 기본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으로 ``수사에 대한 현저한 지장의 초래``는 엄격히 해석되어야만 한다. 지명수배제도는 영장으로 인한 인신구속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어 강제수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반면 지명통보제도는 신병의 인도와 관련되어 있지 않는 임의수사이다. 이러한 법적 성격을 고려하여 광역수사망을 이용한 효율적인 수사비협조 피의자 검거를 위해서는 지명통보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지명통보 이후에도 불출석하는 경우는 영장에 의한 체포 및 영장에 기한 지명수배를 통해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여기서 불출석 등으로 수사기관에 비협조하는 자에 대한 무분별한 지명수배와 지명통보는 항상 경계되어야 한다.
더보기So far, investigation institutions have utilizeded arrangements for the search of an identified criminal or nomination information system to the people who determine not to cooperate to the criminal investigation institutions requesting on their attendence. But, there are lots of problems regarding human body restriction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in taking arrangements for the search of an identified criminal and nomination information regardless of legal position of criminal. First, regarding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ng analogy in interpretation, in the case of suspected person, according to the ``stay of prosecution guideline arrangements for the search of an identified criminal and nomination information``, it is not impossible. But in case of secret investigation, it will be contravened to the principle of comparison without special provisions. In case of nomination information, it is possible to admit if whereabouts indistinctness is proved after real searching investigation. Next, regarding due process of law, in case of arrangements for the search of an identified criminal, it will be contravened to the principle of comparison, so it is necessary to utilize nomination information as the prior step to the arrangements for the search of an identified criminal. For this, searching investigation must not be done formally, and the meaning of uncertainty has to be limitted to the indistinctness of habitation. Third, regarding warrant system, ``bringing about of conspicuous trouble about searching investigation`` should be analyzed strictly. Because it outshines rudimentary gist of warrant to do arrangements for the search of an identified criminal without warrant by using povisory clause that is exception of warrant. Arrangements for the searches of an identified criminal system has characteristic of compulsive criminal investigation because it is linked to human body restriction by warrant, but other side, nomination information system is optional investigation which is not involved with extradition. Considering these legal characteristic, we have to utilize actively nomination information system to arrest suspect efficiently by using wide area dragnet, who determined not to cooperate to the criminal investigation institutions. Though nomination information, he is still noncooperative, it is proper to capture by warrant and take arrangements for the search of an identified criminal with warrant. Here, we have to warn indiscreet arrangements for the search of an identified criminal and nomination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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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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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 | 0.8 | 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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