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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매체에서 인격권 침해에 대한 헌법적 보호 - 독일 헌법이론을 고찰하며 - =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Infringement of Personality Rights in the Broadcas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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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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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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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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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59(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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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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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방송사가 특정한 범죄사건을 재현하여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여 방송하는 경우, 실제인물(범죄자)의 인격권을 가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민영방송사에 의한 인격권 침해문제는 전통적인 기본권의 방어권 문제로 해결할 수 없다. 이러한 사건에서 사인(민영방송사)에 의한 다른 사인(범죄자)의 인격권 가해 문제로서, 헌법이론상 국가는 기본권보호의무를 지게 된다. 국가가 적절하고 효율적인 보호수단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으로 헌법재판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사용한다.
이 사건에서 제한되는 주요 기본권은 ‘일반적 인격권’이다. ‘일반적 인격권’은 개인 인격의 존중 및 발현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인격권 보장에 있어서 기본권 주체는 자신의 인격에 관한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결정권을 지닌 존엄한 주체로서의 인간은 인격권의 주체가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영역은 ‘사생활의 보호’와 ‘사회적 인격상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라 할 수 있다.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수단의 ‘적절성’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에서 범죄자 이름 전체를 지칭하면서 실제 사건을 연기하여 묘사한 다큐멘터리를 대중들이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범죄자의 인격권에 가해를 가한 경우, 국가가 입법상 인격권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수단의 적절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인격권 가해의 경우, 국가가 사후적으로 사법(司法)적 판단에만 의지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수단의 효율성’ 심사와 관련하여, 국가는 기본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효과적’이고 ‘충분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첫째, 실제 인물을 ‘낯설게 묘사’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 방송에서 그 사건 관련인들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범죄 피해자 등 관련인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다. 셋째, 영화 전후에 ‘문구 공지’로서 어느 부분이 진실이고 어느 부분이 허위인지를 대중에게 공지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통해 기본권 침해를 당한 후에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개선된 보호수단이라 볼 수 있으므로, 수단의 효율성에 위반된다.
‘법익의 균형성’ 심사는 범죄자의 재사회화라는 법익을 고려하여, 구체적 상황에서 방송을 통해 어느 정도로 그 실제 인물이 인격권의 가해를 받는지 여부가 결정적인 판단기준이 된다. 비교형량에 있어서 첫째, 그 표현과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서 이해되고 실제 발생한 것으로 이해되는 정도가 중요하다. 둘째, 인격권의 보호영역에 대한 묘사의 제한 정도가 중요하다. 묘사에 대한 제한이 강해지면 질수록, 법익 침해의 정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허구화는 더욱 강해진다.
When a private broadcasting company broadcasts a documentary on the basis of a specific crime, it infringes on personal rights of real persons. The issue of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by a private broadcasting can not be solved by the problem of defensing rights. In this case, as a matter of personal rights of other civilian(criminal) by civilian(private broadcasting company), the state is obliged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in constitutional theory. In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under-protection’ is used as a criterion for judging whether a state uses appropriate and effective safeguards.
The main fundamental rights limited in this case are ‘general personal rights’. ‘General personal rights’ can be said to be the fundamental rights of respect and manifestation of individual personality. In the guarantee of general personal rights, the subject of the fundamental rights should be able to decide for himself about his personality. The protection of ‘general personal rights’ can be called ‘protection of privacy’ and ‘selfdetermination of social personality’.
In relation to the appropriateness of the measures examination, if the public can freely watch the documentary depicting the actual event by referring to the whole name of the offender in the broadcasting, failure to take preventive measures does not adequately meet the measures. In relation to the efficiency of the measures examination, the State should take ‘effective’ and ‘adequate’ safeguards to protect victims of fundamental rights. The measures of alienation is therefore the means of choice, where it is not decisive for the film action on the recognizability of the real role models. The project should seek the consent of each recognizable persons and regulate this contractually. Another measure to relieve risks is provided by the inclusion of so-called .disclaimers., for example, the use of billboards at the beginning or the end of a film to inform the audience which parts of the film are allowed to be authentic and which are no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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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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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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