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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에 대한 분할청구 인정 여부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41578 판결을 중심으로 - = Validity of a Request an Compulsory Auction of a Patent for Splitting the Auction Price According to Share
저자
오성환 (특허청)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68(38쪽)
KCI 피인용횟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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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소장기관
Under the recent judgment, 2013Da41578 on August 20 (hereinafter referred as the judgment), 2014 from Supreme Court, it is admittable for a joint owner of patent to request for sharing the price of patent through auction without consent from other joint owners.
Under Article 99 of the Korean Patent Act, it is prohibited for a joint owner of patent to assign his/her share or give a license of patent to the third party without consent from all joint owners. When a joint owner with ability of using a patent(hereinafter referred as joint owner1) and a joint owner without ability of using a patent(hereinafter referred as joint owner2) share a patent, the joint owner2 can’t use a claimed invention but he/she can only benefit from using joint share with consent from the joint owner1. However, there is no reason for the joint owner1 agree with the request of the joint owner2 since the joint owner1 may benefit more from using a claimed invention exclusively.
Therefore, the joint owner2 has no way to benefit from using his/her share.
The judgment is about request for sharing the price of patent right by a legal heir. It is impossible for the legal heir to benefit from the patent since the heir could not use a claimed invention due to the lack of capability to use a patent. Therefore, inherited patent right is meaningless. There was no Article of the Patent Act to prohibit the request for sharing the price. That is why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money which was exchanged from patent right through an auction, should be given to each joint owner according to their share.
On the other hand, if it is allowable to share the price under the Civil Law and then a patent right is given to the third party through an auction, the share of the other joint owners also should be sold by force.
Furthermore, the other joint owners, who lose their share, should stop using the claimed invention. Even though there was a way to protect the other joint owners such as reimburse of the price, the Supreme Court decided to accept share of the price. Thus, I believe that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the judgment is appropriate or to consider interests between joint owners.
최근 대법원은 2014. 8. 20. 선고한 2013다41578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에서 공유자 일방이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도 특허권 전체를 경매에부쳐 그 대금을 지분비율에 따라 배당하는 대금분할청구를 인정하였다.
현행 특허법은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특허권에 실시권을 설정할 수가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시능력이없는 공유자(대학 등)가 실시능력 있는 공유자(기업 등)와 특허를 공유하고 있는경우, 실시능력이 없는 공유자(대학 등)는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하므로 실시능력이 있는 공유자(기업 등)의 동의를 받아야만 공유지분을 이용(지분양도 및 실시권 설정)하여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실시능력이 있는 공유자(기업 등)의입장에서는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실시능력이 없는공유자(대학 등)의 지분 양도 및 실시권 설정을 위한 동의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실시능력이 없는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이용하여 이익을 창출할 방법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게 된다.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특허 지분을 상속인이 상속받았지만1) 상속인은 실시능력이 없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특허 지분으로부터 아무런 이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상속인이 법원에 특허권의대금분할을 청구한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특허법상 분할청구를 금지하는 규정이없으므로 대금분할을 인정하여 특허권 전체를 경매에 부쳐 돈으로 환가한 후 그돈을 공유자들의 지분에 따라 배당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처럼 민법상 대금분할이 인정되어 경매로 특허권이 제3자에게 낙찰되면 지분처분을 원치 않는 타공유자의 지분도 강제로 처분되고, 지분을상실한 타공유자는 실시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대상판결에서 대금분할 청구를 인정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남는다. 또한 분할방법에는 대금분할 이외에 타공유자의 지분까지 처분하지 않는 가격배상(보상분할)이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금분할을 인정한 것이 공유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합리적 판단이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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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04 | 1.405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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