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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규제 개선 방안 - Van Loon v. Department of Treasury 판결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 Regulatory Reforms for Smart Contracts : Implications of Van Loon v. Department of the Treas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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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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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25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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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Van Loon v. Department of the Treasury, No. 23-50669 (5th Cir. 2024)(‘Van Loon 판결’)에서 제5연방항소법원은 가상자산 믹싱 프로토콜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의 불변(immutable)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의 제재 대상인 재산(property)·계약(contract)·서비스(services)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토네이도 캐시의 불변 스마트 컨트랙트를 외국·외국인이 이익을 보유하는 유·무형 자산인 재산으로 해석하여 특별지정 제재 대상자 명단(SDN List)에 등재하고 거래를 차단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제재는 권한 일탈(ultra vires)이다. Van Loon 판결은 Loper Bright Enterprises v. Raimondo, 603 U.S. 369 (2024)에서 연방대법원이 셰브론 존중(Chevron Deference) 원칙을 폐기한 이후 행정기관의 법률 해석에 법원이 존중을 부여하기보다 독립적으로 해석한 사례로 주목된다. 토네이도 캐시의 불변 스마트 컨트랙트는 소유 가능성·배제권·통제권 등 전통적 재산의 특성을 결여하였다. 1977년 IEEPA 제정 당시 전통적 재산의 개념으로 탈중앙성·불변성 등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을 포섭할 수 없고, 기술 혁신에 부합하는 특화적 규제 모델을 설계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제5연방항소법원이 주목한 행정법적 논의 이외에 민사법·금융법·헌법적 쟁점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특정금융정보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통해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시도하지만, 탈중앙화 프로토콜에 대한 법적 논의는 미비하다. ① 전통적 규제 모델을 적용하기 곤란한 불변 스마트 컨트랙트에 특화적 규제 모델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민사법적 지위와 전통적 계약법 적용 여부를 논의하고, 기술적 특수성을 고려한 예외 조항·특별 중재 절차·기술 감사 제도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법인격 없는 도구인 불변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를 제재할 수 없기에 목적·고의를 기준으로 개발자 책임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사법적 구제를 위해 기술적 소유·통제·변경 가능성 등을 규제 차등화 기준에 반영하는 입법적 보완도 필요하다. ③ 불변 스마트 컨트랙트는 작성·배포 단계, 중개 서비스 규제를 통한 간접적 규제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 게이트 키퍼 규제와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도입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결합하는 것이다. ④ 코드 작성·배포와 불법적 목적의 악용을 구분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비상 정지 기능, 소유·통제·변경 가능성, 위험성 고지 등 구제 수단이 필요하다. 책임 주체, 구성 요건, 책임의 범위·한계를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In Van Loon v. Department of the Treasury, No. 23-50669 (5th Cir. 2024) (the “Van Loon”),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ifth Circuit stated that the immutable smart contracts of the virtual-asset mixing protocol Tornado Cash cannot be interpreted as “property,” “contracts,” or “services” subject to sanctions under the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 Accordingly, the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s designation of Tornado Cash on the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 List (SDN List) and the associated blocking sanctions were ultra vires because the agency treated the immutable smart contracts as “property in which a foreign country or a national thereof has any interest.” The Van Loon is notable in the wake of Loper Bright Enterprises v. Raimondo, 603 U.S. 369 (2024), in which the Supreme Court overruled Chevron Deference. The Fifth Circuit interpreted IEEPA de novo rather than deferring to OFAC, stating that Tornado Cash’s immutable smart contracts lack the ordinary features of property: the capacity for ownership, the right to exclude others, and the rights of possession and control. The concept of “property” in IEEPA’s 1977 enactment cannot readily address blockchain’s technical features—such as decentralization and non-modifiable code—so a tailored regulatory framework aligned with technological innovation is needed. The implications extend beyond administrative law: a comprehensive analysis of civil, financial, and constitutional law is required, and these implications are equally pertinent to Korea.
Korea has sought to bring virtual assets within its regulatory frameworks through the Act on Reporting and Use of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nd the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However, regulatory frameworks for decentralized protocols remain underdeveloped. (ⅰ) Because traditional regulatory frameworks are ill-suited to the immutable smart contracts, regulators should design technology-congruent, specialized regimes. This entails clarifying their status under civil law and the applicability of contract law, while considering narrow exception clauses, specialized arbitration procedures, and independent code-audit mechanisms that reflect their distinctive technical features. (ⅱ) As the immutable smart contracts are tools and are not proper targets of sanctions, the discussion should focus on developer liability tied to purpose and intent; legislative refinements should incorporate factors such as technical ownership, effective control, and modifiability as criteria for differentiated regulation to preserve judicial remedies. (ⅲ) For the immutable smart contracts, indirect approaches—such as regulating the design and deployment phases and intermediary services—are warranted. This includes gatekeeper obligations, a risk-based approach, and regulatory sandboxes. (ⅳ) To safeguard freedom of expression, regulators should distinguish between code creation/distribution and illicit misuse, while ensuring remedial measures through emergency stop mechanisms, clear disclosures on ownership, control, and modifiability, and risk disclosures. The law should also specify the responsible actors, the offense elements, and the scope and limits of liability to satisfy the principles of legality and definiteness in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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