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0. 2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n the civil liability for the unfair trading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형태사항
xviii, 386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홍복기
소장기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이 안정적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완전성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증권입법에서 시장의 완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은 불공정거래규제라 할 수 있다. 투자자보호를 제정이념으로 하는 자본시장법은 금융 빅뱅(Big Bang)이라 불릴 정도로 국내 자본시장규제의 대변혁을 가져온 동인(動因)이다. 시장의 완전성 확보를 통한 시장중심?투자자중심의 불공정거래규제 달성이란 지향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의 불공정거래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화가 필요하다. 이 논문은 자본시장법상 변화된 불공정거래규제의 체계화를 도모하면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규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문제는 불공정거래규제가 지향하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완전성 보장을 위한 실질적이며 최종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적정한 손해배상책임을 체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불공정거래규제 운용에 대한 완결성 및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연구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증권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폐해는 불공정거래규제의 필요성을 의미하였고 이에 따라 대부분 국가의 입법에서 불공정거래규제는 증권입법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은 이원적으로 규제되던 증권과 파생상품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일원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규제대상증권 및 규제대상자의 확대, 신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응한 연계 시세조종행위의 규제 강화, 포괄적 사기금지조항인 부정거래행위 등의 도입 등 한층 진일보된 불공정거래규제체계를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변화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규제를 체계화하고 시장중심?투자자중심의 불공정거래규제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 자본시장법에 영향을 주었던 각국의 이론적 발전과 입법연혁 등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그 결과물을 자본시장법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였다. 특히 내부자거래규제에 대한 선도적 논의와 일반 사기금지조항의 존재 등 우리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규제체계와 강한 유사성을 내포하고 있는 미국법상 특성과 미국법이 불공정거래규제 개정때마다 규제실무상 입법적 규범으로서 기능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미국법상 규제논의가 집중적으로 정리되었다. 이 논문은 자본시장법이 본래적 의미의 포괄적 사기금지조항이라 할 수 있는 일반적 부정거래행위(법 제178조 제1항 제1호)를 독립조항으로 마련함에 따라 우리 규제환경에서 “일반적 부정거래행위” 조항의 자생적 발전가능성을 예진하기 위하여 미국 판례법상 Rule 10b-5의 소송요건, 적용범위 등에 대한 방대한 발전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미국법상 Rule 10b-5의 한국적 모델인 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향후 활용방향을 직관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포괄적 사기금지조항이라 할 수 있는 “부정거래행위”는 내재적 원심력에 의하여 우리 법원이나 규제당국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새로운 영역으로의 자기 확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논문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리와 체계를 적정하게 정립하기 위하여 논의전개과정에서 독자적인 접근방식을 시도하였다. 먼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성립요건과 손해배상책임요건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로 해당 요건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에 앞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화가 가능한 공통적 손해배상요건을 찾고자 하였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론의 특수성을 발견하고 해당 논의내용의 체계적 지위를 보다 강조하기 위한 의도였다. 적정한 손해배상책임체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화된 증권시장에서의 비대면거래가 일반적인 현대 증권거래의 법률관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현대 증권거래의 메카니즘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법리와 관련하여 독자적인 구조를 요구한다. 구체적으로 현대 증권거래의 비대면거래의 특성상 투자자의 인과관계 증명책임의 완화 또는 추정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인과관계의 개념도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사기적 행위가 거래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래인과관계와 그것이 손해의 원인이 되었다는 손해인과관계로 구별된다. 따라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에서 인과관계는 구조적인 독자성을 갖는다. 투자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인과관계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사법적 노력이 바로 “시장사기이론”이다. 1988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Basic 판결에서 처음으로 시장사기이론을 인정한 이후 증권관련 민사소송에 미친 영향은 참으로 지대하다. “창설적 시장사기이론”은 시장사기이론의 영향 하에 발행시장에서 사기를 다투기 위한 도구로서 일련의 미국법원들이 만들어 낸 사법적 도구이다. 창설적 시장사기이론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이 논문이 국내에서 효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개별 불공정거래유형별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성립요건과 손해배상책임요건의 설명에서는 국내 판례 등 법해석과 적용상 쟁점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었다. 이 과정에서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자본시장법의 독자적인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유형별로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액의 산정 등 적정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이 논문은 이러한 연구과정을 거쳐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규제의 완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입법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내부자거래규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과제는 규제철학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규제의 일의성 및 규제공백 방지를 위하여 내부자거래규제는 신임의무적 관점이 아닌 시장의 공정성?완전성 보장을 규제이념으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세조종행위규제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연계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규제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그 방법으로는 연계시세조종행위에 대한 현행 열거주의 입법방식보다는 연계성의 개념정립을 통한 포괄적 조항의 마련이 입법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부정거래행위와 관련해서는 활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른 불공정거래조항과의 체계적 지위 정립과 개별적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입법적 정비가 요청된다.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우리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규정만 마련하였을 뿐 손해배상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해석에 맡기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조항의 적용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소한의 손해배상 산정방식마련 등의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지 아직 1년도 지나지 않아 자본시장법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이 한층 발전된 불공정거래규제체계를 마련하였지만 시장중심?투자자중심의 완결된 불공정거래규제를 위해서는 여전히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부분은 결국 규제당국이나 사법부의 적극적 대응 노력과 입법적 개선을 통하여 보완되고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이 자본시장법의 불공정거래규제에 대한 이론적 발전과 한국 증권시장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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