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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 憲法上의 政敎分離原則 =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in U.S.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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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01-33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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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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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1년의 헌법개정을 통해 미국 연방헌법에 들어오게 된 수정 헌법 제1조에는 종교의 자유에 관한 조항이 들어있다. 즉, 연방의회는 國敎를 설립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미국헌법상 종교의 자유는 ‘정교분리원칙’과 ‘종교행사의 자유’를 주된 두 가지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둘 중에서 미국 헌법상의 ‘정교분리원칙’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주요 판결들을 살펴보고, 이에 관한 미국 판례법상의 법리들을 귀납적으로 도출하면서 체계화 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관련 판결들로는 주로 시기별로 골고루 주요 판결들을 뽑아보았다. 지역학교 통학 비용을 주정부가 보정해 주는 공적 특혜를 합헌이라 판시한 1947년의 Everson v. Board of Education판결, 정교분리원칙의 삼단계 심사기준을 제시한 1971년의 Lemon v. Kurtzman판결, 특정 종교를 표방하는 대학에 주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본 1976년의 Roemer v. Board of Public Works판결, 시청 크리스마스 장식의 일부로서 예수 강탄 장면을 포함시키는 것을 합헌이라 판시한 1984년의 Lynch v. Donnelly판결, 초등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친다고 창조론도 가르칠 것을 명하는 주법은 위헌이라고 본 1987년의 Edwards v. Aguillard판결, 끝으로 공립고등학교 졸업식 행사에서 학교의 지원을 받아 성직자가 기도를 이끄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한 1992년의 Lee v. Weisman판결이 그것이다.
이상의 주요 판결분석들을 귀납적으로 정리하여, 크게 학교에서의 종교교육과 정교분리원칙, 종교기관들에 대한 재정지원과 정교분리원칙, 기타 종교지원들과 정교분리원칙의 관계와 한계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미국 연방대법원이 정교분리원칙 위배 여부를 헌법적으로 판단함에 있어, Lemon판결의 삼단계 심사기준을 주로 사용해 오다가 보다 완화된 심사기준인 ‘강제성 심사기준’ 등으로 변용을 모색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The First Amendment in U.S. Constitution, which came into the constitution by the constitutional revision in 1791, has the clause on the freedom of religion in it. Due to the clause, Congress can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We could tell from this that the freedom of religion in U.S. Constitution has two important contents;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and Free Exercise of Religion. Between the two, analyzing major decisions by U.S. Supreme Court concerning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in U.S. Constitution and inductively systematize the rules of law on the principle would be the aim of this study.
The cases analyzed in this study are evenly selected among the major cases on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State and Church on a time basis. Those cases are Everson v. Board of Education in 1947 which declared constitutional the state statute authorizing the spending of tax-raised funds to pay the bus fares of parochial school children, Lemon v. Kurtzman in 1971 which suggested three part Lemon Test, Roemer v. Board of Public Works in 1976 in which annual subsidies to sectarian colleges were not regarded as excessive governmental entanglement, Lynch v. Donnelly in 1984 where the Supreme Court declared the establishment clause did not prohibit the inclusion of a nativity scene in a municipal Christmas display, Edwards v. Aguillard in 1987 where the Court declared a state may not mandate the teaching in elementary schools of ""creation science"" if evolutionary theory was also taught, and, finally, Lee v. Weisman in 1992 which declared unconstitutional giving religious invocations and benedictions at a public primary or secondary school graduation ceremony.
By inductively systematizing the results of analyzing these cases above,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religion in the schools and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as well as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financial assistance to religious institutions and the principle. As a result, we could realize that the Court used three part Lemon test in the past which has been under attack by some alternatives such as Coercion Test which is considered more tolerant of government accomodations of religion.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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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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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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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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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미국헌법연구외국어명 : Study on The American Constitution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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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8 | 0.68 | 0.6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2 | 0.798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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