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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법적 효력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해석을 중심으로 - = The legal effect of treaties and generally accepted international laws – focus on interpretat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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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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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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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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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1) of the Constitution states, “The treaties concluded and promulgated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generally recognized international laws has the same effect as the internal law.” In this regard, the Constitutional Court concluded that a treaty as referred to herein is an explicit agreement that has legal effect between stat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rights and obligations between the parties. In addition, as a distinguishing criterion for judging whether a treaty is authorized, the Court of Justice is presented in two ways : a formal aspect and a substantive aspect.
On the other hand,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general international treaties and international. Although the judgment seems to be regarded as a concept of a generally accepted international law, Conventions that correspond to general international treaties to which Korea has not acceded are already acceded to. Because the treaty is in effect as a manufacturing method, 'Treaties approved in the provinces which Korea did not join but many countries join' should be seen as difficult to find any more. A treaty concluded and promulgated under the Constitution pursuant to Article 6 (1) of the Constitution has the same effect as the domestic law.
In this regard, the Constitutional Court first decided on what “domestic law” means in detail. It is made clear that the Constitution is not included in the seeing it happen. In addi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a question on what order of effect has the effect of the legal system of domestic law. Based on the treaty supremacy of the Constitution, the court has the legal effect on treaties concluded with the consent of the National Assembly. Although it does not explicitly state whether it has the effect of domestic legal status, it is an indirect interpretation can be regarded as having the same effect as a command.
Important issues that may arise in treaty practice in the domestic application of treaties and generally accepted international law. One issue is how to set the effective date of the treaty, and the national government in concluding and ratifying the treaty. In the case where a treaty requiring the consent of the meeting is being implemented in Korea without the consent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validity of the treaty is recognized. In the former case,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treaty at the time of conclusion of the treaty is directly [Keywords:treaty, general approval international law, conclusion and promulgation of treaty, same effect as domestic law, consent of the National Assembly related to the treaty.
헌법재판소는 조약이란 국가 간에 법적 효과를 가져 오는 명시적인 합의로서, 당사국 간에 권리·의무 관계를 발생시키는 문서를 말한다고 한다. 그리고 조약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구별기준으로 헌법재판소는 형식적인 측면과 실체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하지 않은 일반성을 지닌 국제조약에 해당하는 조약들은 이미 우리나라가 가입하여 국제법으로서의 조약의 효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입하지는 않았으나 많은 국가들에서 승인된 조약’은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다.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국내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일단, 이 “국내법”에 헌법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국내법의 법체계상 어떠한 순위의 효력을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헌법의 조약우위설에 입각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조약에 대해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대하여 헌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어 위헌심사의 기준이 된다거나 직접적으로 이 조약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분명하게 밝힌 적은 없다.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국내적용에 있어 조약 실무상 문제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는 조약의 효력발생 시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와 조약의 체결·비준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을 국회의 동의 없이 국내에 시행하고 있는 경우의 그 효력의 인정 여부를 들 수 있다. 조약의 시행 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국제법적인 문제와 국내법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조약실무 차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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