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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밀의 개념 = The concept of the national secre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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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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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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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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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2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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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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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전보장은 외부의 직ㆍ간접적 침략과 위협으로부터 국가적 자기보존을 유지하려는 생존의 원리로서 자국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국가만이 갖는 기밀(機密)이 필요하다. 이로 인하여 자유민주주의 국가 헌법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전제로 국가행위와 국가기관의 정보를 국민에 대하여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에 대한 예외가 국가기밀로 정의되고 있다. 더욱이 국가기밀의 개념은 국가마다 통치체제, 사회구조, 국민성 등 여러 가지 요소가 관련되어 국가기밀의 인정의 전제가 되는 기능성, 비기능성의 판단이 달라지므로 국가가 공유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가장 큰 장애와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국가기밀의 개념이라고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국가기밀의 개념정립을 명확히 하는데 목적을 두고 필요한 관련요소들을 정리해 보았다. 서론에서 국가기밀 개념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제시하고, 국가기밀 개념의 구체적인 요소로서 기밀과 그 인접개념으로 기밀과 비밀의 의미와 기밀과 정보의 관계를 정리한 후, 국가기밀의 법적 근거와 현행 여러 법령상의 정의, 기밀의 유지의무와 증언문제, 기밀과 비밀의 보호법익에 관하여 각각 정리해 보았다.
국가기밀의 요건으로서 비공지성에 관해서 최광의, 광의, 협의의 견해와 실질비성의 협의, 광의의 견해를 각각 고찰하고, 모자이크이론의 기밀성에 관한 견해로서 기밀성의 인정설과 부정설이 양립하고 있다. 모자이크 방법에 따른 정보등에 관해여 기밀성은 부정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여 간첩의 목적 하에 모자이크하여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간첩죄는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법한 국가기밀의 기밀성은 헌법에 의해 기밀성이 인정될 수 없지만, 이것 역시 우리나라의 외적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간첩죄가 성립된다고 봐야할 것이다. 국가기밀의 분류는 형식주의, 실질주의, 병합주의의 이론 중에서 실질주의 중심의 병합주의가 이상적이고, 기밀판단의 주체는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외국의 사례로서는 독일, 미국, 일본의 국가기밀 개념에 관하여 논하였다.
결론으로서 국가안보를 위한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과 정보환경의 변화와 첨단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탄력적 대응과 함께 국가기밀에 관한 명확한 개념이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산재해 있는 다양한 관련법령을 총괄적으로 정리한 가칭 「국가기밀관리법」 등 새로운 국가기밀관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삼권분립에 따라 대통령령, 규칙 등으로 제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National security is a principle of survival for the nation to preserve its existence from direct and indirect invasion and threat from the outside and the nation needs its own secrecy in order to protect its security. So, although the constitution of a free democracy in principle requires information on the nation actions and the nation’s agencies to be disclosed to the citizens based on the citizen’s right to know, national secrecy is recognized as an exception thereto. Further, regarding the concept of national secrecy, the judgment on functionality and non-functionality, which are basis for recognition of national secrecy, varies depending on various factors such as each nation’s regime, social structure and national character. Thus, it is the concept of national secrecy which creates the greatest obstacle and dilemma to the citizens’ right to know the information held by the nation
This article summarizes the elements necessary to reach a clear-cut definition of national secrecy. In the introduction,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the concept of national secrecy is presented. And the meanings of secrecy as specific elements of the concept of national secrecy and of secret and intelligence, which are related concepts of secrecy, and the relationship among them are discussed. And then the legal basis and statutory definitions of national secrecy, the duty to maintain secrecy and issue of testimony, and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by secrecy and secret are each discussed.
With respect to the requirements of national secrecy, each of the broadest, broad and narrow interpretations of “non-publicness” is considered and each of the narrow and broad interpretations of “substantial” is considered. And although there is conflict of academic opinions on whether to recognize secrecy under the mosaic information, considering the realities of Korea, a fact shall be deemed a secrecy if it is provided as a mosaic with the purpose of committing espionage but shall not be deemed a secrecy if such purpose does not exist. The Secrecy shall not be recognized for any national secrecy which is illegal but a crime of espionage can still be committed if there is an act of espionage.
Among the formal approach, substantive approach, and eclectic approach on the categories of national secrecy, the eclectic approach based on substantive approach is ideal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shall make final decision on who shall determine whether a certain matter is a secrecy. Regarding foreign cases, the concepts of national secrecy in Germany,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re discussed.
In conclusion, along with flexible handling of fierce competition for national security among the nations, of change in the intelligence environment, and of development in cutting-edge science and technology, it is necessary to formulate a new, clear concept of national secrecy. Therefore, this article proposes that a new basic statute on the control of national secrecy such as the tentatively-titled 「national secrecy Control Act」, which is an overall consolidation of various related statutes, be enacted and any matters necessary to enforce such statute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s or ministerial decrees pursuant to the separation of powers a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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