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제도에 관한 연구(1):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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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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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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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관계, 다시 말하면 휴일근로의 주간 연장근로 산입 및 중복할증의 인정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모든 기업과 근로자들은 정부의 행정해석1)과 대법원 판결2)을 신뢰하여, 휴일근로를 실시하고 수당을 지급해 왔다. 휴일근로 할증 관련 기존 대법원 판결과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일 근로일의 8시간 이내 부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50% 가산되고, 휴일근로일에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 50% 와 연장근로수당 50%가 가산하여 지급된다. 그런데 최근 일부 하급심 법원3)은 동일한 쟁점에 대해 기존 대법원 판결의 입장과 고용 노동부의 행정해석 및 노사관행을 존중하는 입장을 취하여 휴일근로 할증만 인정하고 연장근로 할증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선고했다. 동일한 쟁점에 대해 완전히상반된 판결을 선한 하급심 판결들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되어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게다가 현재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 한도에 포함시켜 1주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추진 중이어서, 최근 논란이 심하게 일고 있다(자세한 입법안의 내용과 분석에 관해서는 후술함). 이렇게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강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고용률 70% 달성의 관건으로 보기 때문이다. 시간제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려는 것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포석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관계, 즉 휴일근로의 주간 연장근로 산입 및 중복할증의 인정에 관해 현행법 규정의 해석을 통해 최근 일부 하급심판결들을 통한 해석상의 문제점을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휴일근로의 주간 연장근로 산입 및 중복할증의 인정을 둘러싼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문제점에 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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