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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여성차별철폐협약 국가이행보고서’ 분석 : 제2·3·4차 통합보고서 고용복지 조항을 중심으로 = Analysis on “the Reports of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DPRK)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Focused on the Employment-Welfare Articles of the 2nd, 3rd, and 4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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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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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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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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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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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61-308(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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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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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16년 4월 16일 북한이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북한의 여성차별철폐협약 2·3·4차 통합 이행보고서의 고용복지 조항을 분석·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은 북한이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① 북한의 여성차별철폐협약 2·3·4차 통합 국가이행보고서, ②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추가로 요청한 쟁점목록, ③ 이 쟁점목록에 대한 북한의 답변서, ④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 견해에 나타난 고용복지 부문 내용들이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상기 문헌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첫째, 법령과 고용지원의 경우 북한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가장 많은 지적과 다수의 권고를 받았다. 둘째, 고용(율)의 경우 북한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여성근로자의 관리직 진출을 보장할 것을 귄고받았다. 셋째, 임금과 수당의 경우 북한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남녀 동일노동과 동일임금 통계 부재, 관련 법률과 정책 검토,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보와 통계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을 권고받았다. 넷째, 노동보호의 경우 북한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추가 답변에서 북한 여성의 강제노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하지만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 견해에서 여성 근로자의 노동보호에 대한 직접적인 권고가 부재했다. 다섯째, 사회보장의 경우 유엔여성차별 철폐위원회는 북한에게 남녀 동일한 정년 보장, 남녀 동일한 복지급여 지급기간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는 정년보장의 경우 이미 기 완료된 사안으로,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이를 권고할 사항이 아니라 판단된다. 여섯째, 양육과 부양의 경우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직접적인 최종 견해에서는 부재하고 다른 부문인 고정관념 부문에서 이를 지적하였다. 이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상술한 여성차별철폐에 대한 법령과 고용지원의 경우와 마찬가지 문제로 북한의 의식과 제도 부문에 상호 교차되는 사안이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analyze and evaluate the employment welfare articles of the DPRK s combined second, third and fourth periodic report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which was submitted by North Korea to the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on April 16, 2016. The main subjects of this analysis are the employment-related articles in ① North Korea s combined second, third, and fourth periodic report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② the Committee s list of issues, ③ North Korea s replies to the list of issues, and ④ the Committee s concluding observations. The study adopted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o analyze the aforementioned documents.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with regard to legislation and employment support, North Korea received the largest number of comments and a number of recommendations from the Committee. Second, in terms of employment (rates), the DPRK was recommended by the Committee to ensure women s access to managerial positions. Third, as for wages and allowances, the Committee pointed out the absence of statistics on equal labor and equal pay for men and women, and recommended North Korea to review related laws and policies and to make statistics on equal pay regularly available. Fourth, in terms of labor protection, North Korea raised an issue of forced labor of North Korean women in the Committee s additional replies. However, the Committee did not make a direct recommendation on protecting the labor rights of female workers. Fifth, as for social security, the Committee recommended North Korea to guarantee the equal retirement age and equal pension benefits for men and women. However, since the issue of guaranteeing the retirement age had been already addressed, it was not a matter that the Committee could make a final recommendation on. Sixth, with regard to upbringing of children and maintaining the family unit, the committee made comments on these issues in the section of Stereotypes, rather than making a direct recommendation on them in the concluding observations. These issues are overlapped with North Korea s awareness and institutions sectors in the same manner as the issues of legislation and employment support that the Committee made detailed comments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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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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