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집합건물의 대지권 미등기에 관한 법률관계 - 낙찰자가 대지권등기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 = A legal relations the right to a site of the complex building unregistered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4(24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Complex building of the auction buyer's sale of mortgage application running on the auction process in the construction company received first from the sale of ownership of the tender, if we have an apartment. Apartment construction company, sale of land is owned company, but still if it is not already becomes the registration of the right to a site often takes place here. In these cases, the exclusive part of the set of building bids received auction can acquire ownership even if the buyer's out about the right to a site whether as a serious problem.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of the complex building laws and trading actual state of the complex legal relationship, the prevention of, a point, in light of the accessory right of the building were adopted, the difference between right to use a site in exclusively possessed area Mortgage for the effects of the right to use a site considered to be felt in that it makes sense that they will do.
So the apartment sale, ownership of a company of land are state bought an apartment who's going to the first on the market in the registration of land rights as a matter of intellectual, etc. while by the following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agreed was committed, can be seen as a case.
If so, possible rules and regulations were split for the right to use a site disposal or of the apartment above a notarial deed in if there is no individual ownership space on a decision on the commencement of auction and the entry into force of the attachment. The right to use a site also will play as such a case that we bribe an auction to acquire land registration license and land rights is perhaps somewhat overqualified.
집합건물의 경락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건설회사로부터 분양 받은 수분양자 소유의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 아파트의 대지는 분양주체인 건설회사의 소유이지만 지적의 정리가 완료되지 않아서 대지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입찰받은 경락인이 대지권에 관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대지권의 지분등기가 없는 집합건물에 대하여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 대지사용권을 매각목적물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집합건물의 대지지분권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최저매각가격에 포함시킬지 여부 및 입찰희망자는 입찰 전에 대지권미등기의 원인을 조사하여 입찰 후에는 대지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집합건물법의 입법취지 및 거래의 실정, 복잡한 법률관계의 방지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대지사용권을 구분건물의 종된 권리로 인정하여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경락인은 대지사용권 및 대지권등기도 경료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4-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Institute for Condominium Law -> Korean Association of Aggregate Building Law | KCI등재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3 | 0.63 | 0.5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3 | 0.55 | 0.676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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