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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본 피보험자 개별적용법리 고찰 = A Study on the Individual Application of the Insured in Automobile Insurance through the Supreme Court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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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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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53-28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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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에 있어서의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에 따라 복수로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로 자동차보험에서도 기명피보험자, 허락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등으로 피보험자를 복수로 인정하고 있다. 이렇듯 복수의 피보험자를 인정한 것은 보험사고의 발생시 보험자의 책임범위를 넓혀 피보험자 및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약관상 나열된 모든 피보험자는 그 나름으로의 독립적인 피보험이익을 지닌다고 할 것이고, 그에 상응해서 면책조항의 적용에 있어서도 배상책임을 지고 있는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면책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소위 피보험자 개별적용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피보험자 개별적용 원칙을 인정하게 되면 면책규정은 피보험자 중 1인에 대해서만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절대적 면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피보험자에 대해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국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됨으로써 상대적 면책규정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동차보험 실무에 있어서 보험자측이 피보험자 개별적용의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 특히 면책약관을 일방적이고도 무리하게 해석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많은 손해는 물론 심한 고통을 안겨주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피보험자개벽적용의 요건 및 방법, 그리고 그 범위와 효과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특히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보험자 측의 무리한 면책약관의 적용에 따른 피해자 보호 문제를 구체적인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더보기Generally, the insured of, so called, the damage insurance which is the non-life insurance can be plural. In that meaning, the insured of the automobile insurance can be divided in some kinds such as the registered insured, the approved insured, the family insured, the employment insured and the driving insured. In automobile insurance policy which is the content of automobile insurance contract, the word "the insured" is generally defined in provisions of compensation liabilities and exception provisions. And then the scope of the insured is defined separately in extra provisions of each warranty.
Actually, the extend of compensation liability of automobile insurance is extended to the rate of practical use not only of the registered insured in the insurance policy but also someone of those are stipulated position or socially related people. Under the situation of this extension, the practical problem occurs whether the insured is applied to the automobile insurance with an individual application or not. If there are the multiple insured who are liable to reparation in a car accident, the provisions of compensation liabilities and exclusions should be applied differently to the each insured because the insurable interest is individual and independent. However, it is not the problem if the individual applications of the insured are expressly stipulated in insurance policy. In contrary, it raises many problems of contentions in compensation affairs if the insurance policy does not express or partially stipulate the individual application of the insured in several provisions.
Therefore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al matters related to the individual application of the insured in the automobile insuranc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ccurred from the frequent confusions resulted from the arbitrary constructions of the exception provisions in compensation affairs and on protecting the victims of the unilateral interpretations of the exception provisions by the insurer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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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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