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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정의와 위치정보보호법의 개선 방안 = 익명위치정보, 허가제 및 즉시동의요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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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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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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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1-22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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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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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S 산업이 급부상하는 현실에서 위치정보는 상업적 활용도가 매우 높은 정보사회의 중요한 자원이다. 그러나 위치정보는 개인 사생활과 직결되며, 오·남용시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위치정보의 유출·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자 세계 최초로 2005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보호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위치정보보호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과점적 지위를 가진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생활의 비밀의 침해 방지 필요성에 규제의 초점이 맞추어졌다. 허가, 인가, 신고 등 진입규제와 강한 의무 내지 제재 규정들은 사업자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소위 “위치정보사업”)를 대표적인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LBS 산업을 기존의 규제 틀에 맞추어 제한해서는 안 되며, 규제를 재정비하여 LBS 산업 육성과 개인위치정보 보호의 균형을 찾는 정책적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위치정보보호법의 세 가지 주요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위치정보보호법은 먼저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없는 위치정보도 보호하고 있어 옳지 않다. 그리고 일률적으로 위치정보사업의 허가제(법 제5조)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제(법 제9조)를 규정해 기술의 발달과 함께 가능해진 다양한 LBS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위치기반서비스제공자의 즉시 통보 의무는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
Korea’s Geolocation Data Protection Act stands as a special version of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laws, covering only an identifiable person’s geolocation data. However, the Act regulates matters not regulated by and also in a manner not contemplated by the general data protection scheme. It defines the protected geolocation data to include the geolocation information of an unidentified person or such person’s things, and ironically, requires the data processor to seek out such person and obtain consent for collecting such data. Also, the collection of such geolocation information is allowed only upon advance approval by and the use of the same only upon registration with the government authorities. Also, each use of the geolocation data requires consent. Such over-regulation undermines the industry’s capacities to deal with the growing consumer need for using their own location or others’ anonymous location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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