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로테르담규칙상 유통가능 운송증권에 의한 운송물 인도에 관한 고찰 = Delivery of Goods When A Negotiable Transport Document Is Issued in Rotterdam Rules
저자
이정원 (부산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73-402(30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Article 47 of the Rotterdam Rules provide the carrier's obligation to deliver the goods when a negotiable transport document is issued. As article 47(1) of the Rotterdam Rules require the surrender of a negotiable transport document against the delivery of the goods, it lays down the heart of the classic bill of lading system. However article 47(2) is intended to provide a solution for the problems that arise if a transport document is unavailable when it should perform its legitimation function. To this sense, article 47(2) stipulates that in certain situation the goods may be delivered without the surrender of the transport document. Especially when the negotiable transport document expressly states that the goods may be delivered without the surrender of the transport document, the carrier may advise the shipper or the documentary shipper and request instructions in respect of the delivery of the goods. If the carrier delivers the goods upon instruction of the shipper or the documentary shipper, the carrier is discharged from its obligation to deliver the goods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irrespective of whether the negotiable transport document has been surrendered to it or not. Notwithstanding the carrier may be liable for any damages which occurred to a holder of the negotiable transport document that becomes a holder after delivery of the goods, and that did not have and could not reasonably have had knowledge of such delivery at the time it became a holder, if the contract particulars state the expected time of arrival of the goods, or indicate how to obtain information as to whether the goods have been delivered, it is presumed that the holder at the time that it became a holder had or could reasonably have had knowledge of the delivery of the goods. In conclusion, the aim of article 47(2) is not to undermine the bill of lading system, but to restore legal certainty in as many cases as possible when no bill of lading is timely available. Therefore article 47(2) requires more substantial efforts in relation to the level of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on the matter of delivery, and it can be evaluated a reasonable standard for the delivery of goods for the 21st century.
더보기로테르담규칙 제47조는 유통가능 운송증권이 발행된 경우의 운송물인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 제1항은 운송물인도 시 운송증권의 상환을 요구함으로써 선하증권으로 대표되는 운송증권에 의한 운송물인도의 전통적 정당화 기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되었다. 그러나 동 조 제2항은, 운송인에 의한 운송물인도준비는 되었으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운송물의 인도가 지연되는 등의 경우에 운송인의 운송물인도의무를 일정한 요건 하에 면책하고 있다. 특히 유통가능 운송증권 자체에서 운송물이 운송증권과의 상환 없이 인도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경우 운송인은 송하인 등에게 운송물인도에 관한 지시를 요청할 수 있고, 운송인은 송하인 등의 지시에 따라 운송물을 인도함으로써 운송물인도의무를 면한다. 다만 운송인은 운송증권과의 상환 없는 운송물인도 사실에 대한 선의의 운송증권 소지인에 대해서는 운송물인도청구권을 포함한 운송계약상 책임을 부담하지만, 계약명세에 운송물의 예상도착시각 내지 운송물의 기인도 여부에 대한 정보획득 방법이 기재된 경우에는 운송증권 소지인이 증권 소지 당시에 위 사정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로테르담규칙 제47조 제2항의 위와 같은 태도는, 기본적으로 로테르담규칙 입안자들의 정책적 목표가 보증도를 포함한 운송물인도에 관한 국제적 관행을 존중하면서 기존 해운관행에 일정한 규범력을 부여하고자 하는데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위 규칙은 운송계약당사자 및 운송물에 관한 이해관계자에 대해 운송물의 도착 및 소재 등에 관한 보다 많은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운송물인도에 관한 이해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적 주의를 촉구하고 있는 위 규칙의 태도는, 운송관련 정보의 획득이 과거에 비해 훨씬 용이해진 21세기 해운환경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할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제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3 | 0.692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