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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사절차 구조 개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organization of the Procedural Structure of Investig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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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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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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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3(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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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계 체계와 영미법계 체계 중 어느 제도가 더 훌륭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국의 사법체계는 저마다의 역사적 배경과 경험, 문화에 기인하여 각각 형성된 것이니만큼 그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무엇이 더 나은 제도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 따라서 어떤 법체계를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는 국민의 몫이라고 본다. 그러나 적어도 영미법계의 입법례로 수사구조를 개편하건 대륙법계 입법례를 그대로 유지하건 삼권분립의 원리를 수사・소추・재판으로 이어지는 국가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연속적 절차에까지 유추적용하여 경찰・검찰・법원에 분배해야 한다는 논리는 검찰개혁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다만, 사견으로는 어떤 수사구조를 취하더라도 범죄인에게 유죄를 받도록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역할이라면 검사가 수사내용을 모른 채 재판에 임하는 경우 어떻게 중요한 사안에서 피고인 측 변호사와 법리적 다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즉, 단순히 수사/기소만을 분리하는 경우 피고인 측 변호사 등은 수사자료를 전부 분석하고 공판에 임하는데, 검사는 경찰이 보내준 자료만을 중심으로 재판을 준비하는 경우 지금보다 실체적 진실을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유죄를 더
잘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점에서 2018년 6월 21일 발표한 검/경 수사권조정 개편안(정부합의문)은 영미법계 수사구조도 대륙법계 수사구조도 아닌 경찰과 검찰의 문제있는 부분만을 억지로 짜깁기한 잘못된 개혁안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경우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수사절차의 구조개편보다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데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인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인사권의 자유, 즉 청와대 등 권력집권층과 검찰 상층부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만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최상의 방안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한 검찰이 해야 할 본래적 기능은 권력층이나 대기업・언론 등 소위‘힘 센’ 자의 부정부패의 척결과 경찰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를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As to which system of law is better, it is hard to answer because the legal system of each country is more difficult to distinguish from its historical background, experience and culture. Therefore, it is the people s responsibility to decide which legal system to adopt. However, the government should implement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to the investigation, prosecution, and trial, regardless of whether to change the structure of the investigation
or maintain the law enforcement system, in order to realize the right of punishment. However, if it is the role of an prosecutor to make a criminal be convicted of any investigation structure, it is questionable how the prosecution could discuss the legal issues with the defense counsel in the case of a trial without knowing the investigation. In other words, if the prosecution merely separates the investigation and indictment, the defense counsel will analyze all the investigation data and attend the trial, whereas the public prosecutor will prepare for trial with data sent from the police only. In this case, is it possible that the public prosecutor could seek justice and obtain conviction decisions from the court appropriately and effectively? In criticism of the system of Adversary, “Should legal decisions and ultimate justice, whether American or Korean, accept a system that relies on the powers of the litigants and the skills of the lawyers?” This is why we ask the fundamental question. In the end, in order to meet the demands of the prosecution reform, the government should seek answers from the prosecution s political neutrality
rather than the restructuring of the investigation procedures. And the original function of the prosecution, which has secured such political neutrality and fairness, is to ensure the liberty and the civil rights of the people by eradicating
corruption in the so-called “powerful” and controling the law enforcement of the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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