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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절차법상 행정입법절차와그 사법상 통제 * ** 행정입법에 대한 실질적 분류와 절차적 통제 논의를 중심으로 = Administrative Legislative Procedure and Judicial Control under the United States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Focused on the substantial classification and procedural control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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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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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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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25-15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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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헌법은 우리 헌법과 달리 국회의 입법전속권을 규정할 뿐, 행정입법권한에 대하 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비교적 광범위한 행정입법권이 연방행정부에 부여 되었는데 이에 대한 비판과 규율화는 1946년 연방 행정절차법에 의해 이루어졌다. 연방행정 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입법(“rule making”)은 “행정부가 법 또는 정책 집행, 해석, 설명 또는 조직, 절차를 위하여 발령하는 모든 일반 또는 특별 성명(statement)”으로 제정절차의 엄격성 정도에 따라 입법적 규칙(legislative rule)과 비입법적 규칙(non-legislative rule)으로 구분된다. 입법적 규칙의 경우, 제정 절차에서 정식 또는 약식의 행정입법절차로 공고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야 하며, 행정입법 소송에서 절차를 미준수한 입법적 규칙에 대해서 당사 자가 효력부인을 주장하는 경우 면제사유(비입법적 규칙, good cause)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효력이 부인된다. 연방행정절차법 도입 이후 행정입법에 대한 절차적 통제는 강화되었으나, 연방정부의 행정입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약 50%의 행정입법에서 절차가 생략되었다. 이에 대하여 미국 행정법학계에서는 입법적 규칙과 비입법적 규칙 구분기준을 실질과 절차를 함께 평가하여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견해, 실질보다는 형식을 기준 으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견해, 개별 규정에 따라 이익형량 하여야 한다는 견해 등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학설과 판례를 분석한 결과, (1) 미국 법원은 절차상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는 정책설명의 경우 대체로 제정절차 뿐만 아니라 그 실질(국민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 제정절차, 재량의 정도(법문, 내용을 통한 평가), 예측가능성 정도 등)을 엄격하게 평가한다는 점, (2) 공고 및 의견청취가 행정절차법상 중요한 절차로 규정되었으므로 절차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논의는 우리나라에서의 행정입법 형식성 논의와도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미국에서의 논의 중 실질적 판단요소로서 재량의 세분화 방안, 행정입법 제정절차에서 의견 청취절차를 강화하는 방안, 정책설명에 대한 실질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에 관하여는 일정 부분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보기The U.S. Constitution, unlike the Constitution of South Korea, does not provide for the administrative legislative power. Under the Constitution, a relatively broad range of administrative legislative power has been granted to the federal administration, which had led to the enactment of the Federal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of 1946. Under the FAPA, rule making is “agency process for formulating, amending, or repealing a rule”, and the rule is “agency statement of general or particular applicability and future effect designed to implement, interpret, or prescribe law or policy or describing the organization, procedure, or practice requirements of an agency”. The rule is categorized as the legislative and non-legislative rules according to the strictness of the APA procedure. After APA’s enactment, although the procedural requirement has been strengthened, the federal administrative legislation has been dramatically increased with almost 50% of the legislative rule process being abridged during 1995-2015. After analyzing the US theories and cases, in case of “general statements of policy”, the US court focus on not only on the legislative process but also on the substance(effect on the rights of the people, discretionary power(text, context), predictability)). This research result would apply to the Korean s situation, which review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under the procedural formality in advance, and then put more emphasis on the substantiality from the right of relief of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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