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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에서 부당한 대금 내지 요금 청구와 소비자보호 - 소비자권리지침을 반영한 독일 민법을 중심으로 - = Kostenfallen im E - Commerce und Verbraucherschutz - in Bezug auf die Verbraucherrechtrichtlinie und das deutsche BG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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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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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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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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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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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Europa und in Deutschland war der sog. Kostenfallen im Internethaldel solch ein grosses Problem, so dass der Gesetzgeber darauf reagierte. Zuerst wurde es im deutschen BGB dafür im § 305c geregelt und danach in der Verbraucherrechtrichtlinie. Das Botton-modell beruht auf die Informationspflicht des Unternehmers und eine zivilrechtliche Rechtfolge. Der koreanische Gesetzgeber jedoch reagierte teilweise mit einigen Änderungen im Gesetz für Verbraucherschutz im E-Commere und teilweise Änderungen in den Richtlinien.
Die Verbraucher hatte schon im geltenden Recht einige Institutionen so wie Irrtung, gute Sitten usw. um diesen Fall zu lösen. In Korea wurden daher diese Rechtslage in den Richtlinien wiederholt, um den Verbraucher über seine Rechte zu informieren. Der deutsche und europäische Gesetzgeber jedoch war damit nicht zufrieden und gab durch das Buttenmodell eine verbraucherfreundlichere Möglichkeit um aus den Kostenfallen herauszukommen.
전자상거래에서 부당한 대금 내지 요금을 청구하는 현상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유럽연합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럽연합 소비자권리지침에서 도입된 내용을 독일의 입법자가 어떻게 반영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독일과 유럽연합의 입법자는 법 개정을 통하여 사법적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소위 ‘버튼모델(Button-Lösung)’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간단하면서도 명확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새롭게 도입된 제도를 통하여 소비자는 사업자가 판매페이지를 충실히 구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캡쳐화면을 통하여 보여주기만 하면 계약에 구속되지 않게 된다. 그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계약법적 관점에서 기존에 존재하였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과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의 개정을 통하여 이러한 불공정한 현상에 대응하려고 하였다. 즉, 기본적으로 현행법의 내용에 사법적 법률효과가 규정되고 있으므로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은 다만 이를 주의적으로 지침에 담아서 사법적 법률효과를 모르는 사업자와 소비자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 입법자는 이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가격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가 혼란을 일으킬 여지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그 위반여부에 대하여 사법적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다.
최근 사업자들이 제도에 관하여 갖는 반감 그리고 버튼모델을 실무에서 실현하는 데 겪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는다는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사기적 거래행위를 민법과 행정적 규제를 통하여 규율할지 아니면 더 나아가 사법적 효과를 별도로 규정할지는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할 문제이지만, 사법적 효력을 추가로 부여할지 여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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