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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부대시설의 법적 문제에 대한 시론적 고찰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두39590 판결 - = A preliminary study based review on the legal issuesof subsidiary facility for parking lot - Sentenced by the Supreme Court on July 9, 2015 Judgment No. 2015du39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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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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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5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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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Supreme Court made important judgment on the case of 'Naegog-dong Audi Service Center' which is the case related to the subsidiary facility of an urban planning facility. This article introduces the purpose and contents of the subject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and aims at reaching to effective settlement of the pertinent dispute in the future through theoretical review on the legal issues related to it.
The subsidiary facility of an urban planning facility means the facility which is subordinate to a main facility as a facility necessary for the functioning and use of the main facility designated as an urban planning facility. On the land for urban planning facility, the facilities other than urban planning facilities in question are not allowed to be installed in principle. However, on an exceptional basis, the facility, which may supplement the utility of the main facility being incidental to it, is allowed to be installed in the name of subsidiary facility.
The automobile maintenance service facility in question in this case is the facility installed incidental to a parking lot which is an urban planning facility.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made in this case seemed to have clarified the purpose and intent of the legal fictitious system of permits and approvals and to have established comparatively strict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the allowance of an automobile maintenance service facility installed as a subsidiary facility of an urban planning facility. It is anticipated that this judgment will get over conceptual ambiguity related to the installment of subsidiary facilities under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eradicate diversified aspects of law evasions which have been tacitly practiced so far and have big significance in setting clear standards for the deviation and abuse of discretionary power of an administrative agency as a subject of control and regulation.
최근 대법원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부대시설과 관련된 사건인 소위 ‘내곡동 아우디 정비센터’에 대한 흥미로운 판결을 내렸다. 이 글에서는 대상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소개하고 쟁점화 된 법적 문제를 이론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관련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도모하고자 한다.
도시계획시설의 부대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진 주된 시설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주된 시설에 종속되는 시설’을 의미한다. 도시계획시설부지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도시계획시설 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주된 시설에 부대해서 그 효용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시설물을 부대시설이라는 명분하에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본 사안에서 문제된 자동차 정비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에 부대해서 설시된 시설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인․허가 의제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하고 도시계획시설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자동차 정비시설의 허용 요건과 절차를 비교적 엄격하게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행법령상 부대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개념적 모호성을 극복하고 그간 암묵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다양한 탈법적 양상을 근절하여 관리․규제의 주체로서의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함에 큰 의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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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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