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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와 안전에 대한 공법적 고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준비를 위하여- = A Public Law Study on the Social Value and Safety: In Preparation for Post COVID Society
저자
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9-83(35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It is expected that value of ‘safety’ will be highly emphasized after Covid-19 crisis. This paper deals with relationship between social value and safety law in two respects: one is reflecting value of safety in social value related law, and the other is reflecting social value in satey law.
As regards reflecting value of safety in social value related law, in order that social values, which is stipulated in 「Framework Act on the Realization of Social Value by Public Institutions」(Draft), are to be actualized, it is necessary that peformance evalutation criteria on respective social value including safety should be concretized. Disqualification system in 「Act on the Contracts in which the State is the Party」 should be flexibly implemented in consideration of compliance of safety duty, as this flexible disqualifcation system will induce compliance of safety duty. 「Evaluation Criteria in Best Value Award System in Construction Contract」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Ordinance) should include safty element such as industrial accident as a formal evalutation criteria.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include more concrete evlation criteria on implementin disaster prevention system in ‘Public Institution Management Evaluation’.
As regards reflecting social value in satey law,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should provide legal ground for agreement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ement or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 to realize sarety environment for safety-vulnerable people. 「Infectious Disease Cotrol and Prevention Act」 should allow safety measure in consideation of characteristics of infection-vulnerable people. 「Occupation Safety and Health Law」 should supply system which enbles effective risk evaluation of enterprises and enhanced control on satey and health measures.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안전’의 가치가 매우 중시되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사회적 가치 활성화를 위해서 안전법제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하나는 사회적 가치 법제에서 안전의 가치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안전법제에서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선 사회적 가치 법제에서 안전가치의 반영과 관련해서는 우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에서 규율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실제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안전 등 개별적 사회적 가치의 성과평가기준이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의 경우 안전조치의무의 이행정도를 고려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의무의 확보를 유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기획재정부 예규)에서 산업재해 발생여부와 같은 안전요소는 이를 정식배점요소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 부분’의 세부평가 기준에서는 이는 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정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안전법제에서 사회적 가치의 반영과 관련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지원제도를 좀 더 실질화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행정주체와 민간부문간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협약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염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조치를 제공하고, 감염병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해줄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자의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2중 또는 3중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 사회복지법제학회영문명 :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and Law -> Academy of Social Welfare and Law | KCI후보 |
| 201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 | 0 | 0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 | 0 | 0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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