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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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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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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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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05-23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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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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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87조 제2항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와 관련하여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통설과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불법행위시에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왔다. 그런데 근자에 이르러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체책임의 발생시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변론종결시로 보는 판결들이 등장하였다. 그러한 판결들은 대체로 불법행위시와 사실심 변론종결시 간에 수십 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일정한 사유로 인해 소멸시효완성항변이 배제되는 사안들에서 위자료배상이 청구된 사안들이었다. 그리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즉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가를 체계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게 되었다.
그런데 위자료산정의 참작대상이나 기준시와의 관련성 그리고 위자료배상채무액을 확정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성 등을 고려한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체책임 발생시기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로 보는 것이 더 논리적인 것일 수도 있으나, 종래 손해의 충분한 전보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신속하게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공평의 관념을 근거로 불법행위시로 인정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채권자와 채무자 양 당사자 간의 그러한 이익조정은 일방에게 현저한 과잉배상을 가져오는 경우에까지 유지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체책임 발생시기를 원칙적으로는 불법행위시로 보되, 현저한 과잉배상이 문제될 수 있는 일정한 사안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론종결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Article 387 Section 2 of the Korean Civil Code provides for the time when a liability for delay has arisen with respect to obligations without due date. But under the commonly accepted view and precedents, the liability for damages resulting from tort is deemed to constitute an exception and thus upon the occurrence of tort, the liability for delay has been deemed to have occurred. Recently, however, decisions have come into play in which the liability for delay as to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resulting from tort has been exceptionally deemed to have occurred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arguments. Such cases are generally those where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have been requested where there is a gap in 30 to 50 years between the time of tort and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arguments, and the pleadings for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have been excluded for certain reasons. Therefore, it has become necessary to systematically consider the time of the occurrence of the liability for delay as to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resulting from tort.
Taking into account the considerations for calculation of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the unreasonableness of bearing a liability for delay under the circumstances where it is difficult to finally know of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etc, it might be more logical to find th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arguments is the time of the occurrence of the liability for delay as to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resulting from tort. However, in terms of promoting sufficient preservation of damage and the compensation for damage as early as possible, based on the concept of equity, the time has been recognized as the time of tort. Nevertheless, such adjustments of interests between both parties of the obligee and the obligor cannot be maintained to the extent that they may result in conspicuously excessive compensation to one party. Therefore, it should be reasonable that in principle, the time of the occurrence of the liability for delay as to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resulting from tort is seen as the time of tort, but as an exception, the time is seen as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arguments in certain cases where conspicuously excessive compensation may become problematic.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92 | 0.92 | 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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