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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법률사무소의 법적 문제 = A Legal Study of Internet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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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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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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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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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62(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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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인터넷의 발달은 법률 분야에도 영향을 미쳐 인터넷법률사무소(Internet Law Firm)를 탄생시켰다. 인터넷 법률사무소를 통해 법률정보가 제공되고 법률상담 서비스가 이루어지며, 사건이 특정 변호사에게 알선되기도 한다. 우리 사회에서 이제 갓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인터넷 법률사무소는 공급자 위주의 법률시장을 소비자 중심의 법률시장으로 바꾸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에 관한 법과 제도가 미흡하여 아직 혼란 속에 머물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 및 관련 제도는 인터넷 법률사무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변호사 업무는 반드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고를 바탕으로,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법률사무에 대해, ① 변호사에 의한 직접적인 업무수행 여부, ② 온라인상의 비대면 업무처리방식의 부정확성 내지 불성실성, ③ 사건의 수임과정에서 편법으로 행해질 대가성 알선행위 등을 우려한 나머지 인터넷을 이용한 법률사무의 사업화에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인터넷 법률사무소를 통해 현행 변호사법이 금지하려고 하는 각종 위법행위 및 탈법행위가 행해지는 것이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비변호사의 법률사무취급, 변호사와 비변호사의 공동사업,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이중개설, 변호사의 광고규정위반, 사건수임에 대한 대가지급 등이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고 꾸준한 단속이 행해져야 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모든 사고와 행동을 바꾸고 있는 추세에서 유독 법률사무에 있어서만 오프라인을 고집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인터넷 법률사무소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법조영역에 있어서 시대적 혁명의 불빛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인터넷 법률사무소는 과학화, 글로벌 시대에서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며, 그 순기능은 역기능을 충분히 능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본격화될 법률시장의 개방을 앞두고 우리는 하루 빨리 인터넷 법률사무소에 관한 법적 근거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입법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인터넷 법률사무소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적극 발전시킴으로써 소비자 중심의 법률시장을 형성해 나가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낮은 가격으로 시민에게 공급하며, 투명하고도 경쟁적인 변호사 업무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그래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외국의 인터넷 법률사무소의 활동에 대해 우리 변호사업계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일반 국민들에게도 편의와 이익을 줌으로써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하 본문에서 인터넷 법률사무소의 설립 및 운영상의 법적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The current Internet’s growth, giving an influence to a legal field too, made a cyber
law firm produced. If the law information can be presented and the legal service can be made through the cyber law firm, a case may be offered to a certain lawyer. The cyber law firm, which started to root into our society just recently, has carried out a positive role that it has changed the supplier-based legal market to the client-based one so far, but it is still under confusion owing to the insufficiency of the related laws and system. The existing Attorneys-at-Law Act and the related system are devaluating the foundation and operation of the cyber law firm with mentioning various aspects. On the basis of a thought that the lawyer's work has to be performed only on off-line, they are under a strong opposition against the commercialization of legal work by Internet, worrying, in the event that the legal work is carried out on the cyber space of Internet, ① whether the lawyer would directly carry out the work or not, ② the inexactness or insincerity regarding a management method of the work owing to an indirectness of on-line and ③ the bribe conduct originated from expedients in the middle of case acceptance.
Of course, the various illegal conducts and evasions from the law, which the existing Lawyer-at-Law Act wants to prohibit, have not to be approved through the cyber law firm. Especially, the treatment of legal work by non-lawyers, the joint business between lawyer and non-lawyer, the double opening of law office by lawyer, the violation of promotion regulation by lawyer, and the bribery for case acceptance have not be conducted through the cyber space of Internet. A drastic and continuous regulation is needed and has to be conducted against those violations. Under the tendency that the modern society changes every thought and conduct from off-line to on-line, only the law work has not be attached to the off-line. Given the point of view like that, it is clear that the cyber law firm is approaching the legal field with meeting the revolutionary demand of the times. It can be said that the cyber law firm would be an essential part for the very scientific and global era and its proper function can exceed its improper one.
In the front of opening the legal market in full-scale from now on, we have to present legislatively the legal base and clear guide line regarding the cyber law firm. Through doing that way, we have to produce the client-based legal market by developing the firm actively towards the rational direction, supply the higher quality of legal service to clients at low price, and construct the clear and competitive circumstance of the work of lawyer. Accordingly, our lawyer's business can have a competitive power to the performance of foreign cyber firm which has a long history and it can contribute its convenience and advantage to common people. In the text written below, we try to observe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law and system in order to settle the problems regarding the foundation and operation of the cyber law fir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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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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