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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산업 진흥법안」의 목적 및 정의 규정에 관한 검토 = A Review of the Purpose and Definitions of the “Advertising Industry Promotion Bill”
저자
양승광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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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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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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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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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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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6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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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academia and industry have long recognized the nature of the advertising industry as a high-value-added industry and a knowledge industry based on human resources, the government still seems to view it as an auxiliary industry. For this reason, the advertising industry has been devalued despite its economic impact. In the face of this reality, the "Advertising Industry Promotion Bill" has been proposed in the National Assembl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upplement the need for the bill to be enacted and to examine the definitions of key terms in the bill.
This article first examines the need for the promotion of the advertising industr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the culture state and the fulfillment of the state's duty to promote effective employment. Furthermore, the article examines the arguments that may be raised against the need to promote the advertising industry and examines their validity. Next, we examined the definitions in Article 2 of the Advertising Industry Promotion Bill. As the scope of advertising is rapidly expanding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defining terms based solely on the existing state of the industry may halve the expected effect of the legislation. After reviewing key terms from a legal system perspective and a techno-social environmental perspective, we proposed alternatives.
광고산업은 전통적으로 보조산업으로만, 미디어의 재원형성산업으로만 이해되어 왔다. 광고는 기업 경영에 있어서 부수적 요소에 불과하며, 내수 경기가 살아나면 광고산업 역시 살아나는 것으로만 생각되어 왔다. 다른 산업에 비해 정부의 육성 정책이 현저히 미흡한 것은 이러한 인식 탓이다. 학계나 업계에서는 광고산업의 성격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한 지식산업으로 인식한지 오래됐지만, 정부는 아직 광고산업을 보조산업으로 보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만 같다. 이러한 이유로 광고산업은 그 경제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평가절하되어 왔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국회에서는 「광고산업 진흥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연구는 이 법안이 제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충하는 한편, 법안에서 행한 주요 용어의 정의규정을 검토하기 위해 행해졌다.
먼저 이 글에서는 먼저 광고산업 진흥의 필요성을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와 국가의 효과적 고용 촉진 의무 이행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광고산업 진흥 필요성에 관해 제기될 수 있는 반론을 살펴본 후 그 타당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광고산업 진흥법안」 제2조의 정의규정을 검토하였다. 기술의 발달에 따라 광고의 범위도 급속하게 확산되는 터라, 용어들을 기존의 산업현황에만 기대어 정의한다면 애써 제정된 법률의 기대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요 용어들을 법체계적 관점 및 기술사회환경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대안을 내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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