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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과 폭력의 대칭론을 통해서 고찰한 법과 폭력의 경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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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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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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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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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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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569(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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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는 한국사회에서 아노미와 무질서라는 극단이 어떻게 권력의 규제라는 극단과 완벽하게 공존하고 있는지를 목격하고 있다. 운동권 문법의 관용어구인 ‘이론과 실천의 괴리’나 ‘현실에서 이론의 적용이 이탈’하는 다른 경로를 찾지 못하면 권력과 폭력의 비교 이해에 대한 우리의 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필자에게 폭력은 여전히 바깥세상의 어딘 가로부터 불쑥 내 집을 방문해서 소란과 소동을 일으키는 불청객이다. 이것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은 채 필자의 고민은 고스란히 남아있다. 내가 가진 폭력에 대한 불편한 마음은 이 단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나를 포함해서 결코 이 단어를 정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12세 이후 내가 처음으로 깨달았다는 바로 그 사실에서 생겨났다. 그것은 환대를 하기 싫은 공동체 외부의 타자가 각자가 낯선 형태로 나의 영역에 들이 닥쳐 자신들의 불만을 고스란히 일방적으로 투영한 것에 다름 아니다.
권력의 오만과 폭력이 공존하는 이 상황에서 본고에서는 권력과 폭력에 대한 한나 아렌트의 논의를 계기로 칼 슈미트와 발터 벤야민과 조르지오 아감벤의 사이에서 사고의 교착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질서와 폭력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고 계속해서 법과 폭력의 경계획정 및 비정규성을 둘러싸고 폭력과 분리된 곳에 정치적인 것의 영역을 찾으려던 사상가를 불러냄으로써 그들 사이의 주장을 대조함으로써 서로 다른 방향에서 폭력의 이해에 대해 접근한 방식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을 위해 눈에 뻔히 드러나는 단순한 사안을 너무 복잡하게 다룰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한나 아렌트와 발터 벤야민, 칼 슈미트와 조르지오 아감벤 엄밀히 말해서 그들은 서로 다른 철학적 맥락에 놓여있는 이론가들이고, 뚜껑을 열어보면 별반 관계가 없는 철학자이기도 하다. 칼 슈미트는 1920년대의 정치적 위기 속에서 법질서가 정치에 농락당하는 것을 보면서 아니 오히려 그러한 이유로 법적 문맥을 고집하여, 질서의 안팎을 획정하는 특이한 작용점을 유지하려고 했다. 같은 시기에 발터 벤야민은 폭력과 연결된 법 그 자체의 비판을 통하여 법밖으로 나가기 위한 회로를 찾고자 하였다.
조르지오 아감벤은 주권자가 결단하는 법의 ‘예외상태’란 ‘법질서에 포함된 자와 법 바깥에 있는 호모 사케르 사이의 수평적 나눔의 선(線)이 관건이 아니라, 이 나눔의 선이 어떻게 한 인간을 수직적으로 가로지르는가를 문제 삼는다. 즉, 법의 차원에서는 시민 또는 법적 주체로 다뤄지던 자가 법이기를 그친 법 밖의 차원에서는 어떻게 잠재적으로 호모 사케르가 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호모 사케르는 인간 사회 내에 있지만 인간 사회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이다. 근대 이후 주권자로 여겨지던 국민들을 공권력이 마구잡이로 학살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기 때문이었다. 가령 나치의 유대인 학살, 일제의 마루타 실험, 5·18때 신군부의 만행등 그 예는 숱하게 많다. 비오스(bios)는 가치 있는 생명이라는 뜻이자 추구해야할 삶의 올바른 목표쯤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이고, 조에(joe)는 (짐승같은) 단순한 생명이라는 뜻이다. 아직도 한국사회에는 비오스와 조에가 뒤엉켜 혼란스런 일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혼돈의 정치상황에서 본고에서의 담론이 법과 폭력이라는 경계를 획정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oday we are witnessing how the extremes of anomie and disorder coexist perfectly with the extremes of power regulation in Korean society. If we don’t find any other way out of the idioms of the grammar of the anti-government political movement group, “the disparity between theory and practice,” or “applied in the real world of theory,” our conflict of comprehension and understanding of power and violence is bound to persist. By the way, for me, violence is still an unfamiliar visitor to my sector from somewhere in the outside world, causing turmoil and commotion. The question of how to deal with this has not been solved yet, and my worries remain. My uncomfortable feelings of violence arose from the very fact that I first realized that the people who used the word never defined it, including me, since I was 12 years old. It is nothing more than a stranger outside the community who doesn’t want to entertain, and each of them unfamiliarly strikes into my realm and projects their dissatisfaction in a unilateral way.
In this article, I want to uncover the confrontation between Hannah Arendt’s debate about power and violence between Carl Schmitt and Walter Benjamin and Giorgio Agamben. First, I discuss the relationship between order and violence, and then continue to confront the arguments between them by calling on thinkers to seek out the realms of politics in areas separate from violence, surrounding the planned and irregularities of law and violence. Let us consider how we approached the understanding of violence from different directions. However, there is no need to deal with the simple matters that are obvious to the eye for solving the problem.
=Arendt and Benjamin, Schmitt and Agamben are strictly theorists in different philosophical contexts. Schmidt tried to maintain the peculiar effect of defining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order by insisting on the legal context, rather than for seeing the legal order of politics in the political crisis of the 1920s. At the same time, Benjamin sought to find a circuit to get out of the law through criticism of the law itself, linked to violence.
The ‘exceptional state’ of the law determined by the sovereignty is not the matter of the horizontal line of sharing between the person included in the legal order and the Homo sacer outside the law, but how this line of sharing verticalizes a human being with question whether to cross. In other words, the key question is how a person who has been treated as a citizen or a legal entity at the level of law can potentially become a homo sacer outside the law that ceased to be a law. Homo Sacer is person who are in human society but unprotected in human society. It was because the public powers of the people who were considered sovereign after the modern era were slaughtered massacre. For example, the Nazi massacre of Jews, the Japanese Maruta experiment, and the brutality of the New Military at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Bios is a worthy life and a word that can be described as the right goal of the life to be pursued, and Joe is a simple life (like a beast). In Korean society, Bios and Joe are entangled, and a chaotic life continues. Discourse in this article may be a starting point for defining the boundary between law and violenc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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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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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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