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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 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지방공무원의 근무조건 결정 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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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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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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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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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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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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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52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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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당사자란 자기의 이름으로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를 말한다. 노동조합 측에서는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에서는 사용자 개인 또는 사용자단체가 해당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30조 참조)]. 그런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또는 ‘법’이라 한다)은 공무원 단체교섭에 있어 사용자 측 당사자인 ‘정부교섭대표’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한다(법 제8조제1항). ‘정부교섭대표’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헌법기관의 행정책임자, 행정부를 대표하는 인사혁신처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포함되는데, 공무원노조의 최소 설립단위(법 제5조제1항)와 대체로 일치하며 모두 265명이 존재한다.
정부교섭대표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고 부당노동행위 등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즉, 법령 등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법 제8조제2항), 단체교섭의 거부 · 해태 등의 경우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노동조합법 제81조제3호).
본고에서는 이러한 정부교섭대표의 개념을 살펴보고, 이 중 행정부를 대표하는 인사혁신처장이 갖는 법적 지위와 교섭 범위(권한), 특히 지방공무원의 근무조건 결정 구조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인사혁신처장은 행정부를 대표하는 지위에 기해 (ⅰ)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들의 근무조건에 관한 교섭(이를 ‘행정부교섭’이라 한다)에 있어 정부교섭대표뿐만 아니라 (ⅱ) 국가 및 지방공무원 등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수, 연금, 복지 등의 사항에 대한 교섭(이를 ‘정부공동교섭’ 또는 ‘전국단위교섭’이라 한다)에 있어서도 정부교섭대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공동교섭’에서 다루는 의제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수, 복무, 연금 · 복지 등 사항이나,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근무조건 등에 대한 관리 · 결정권한은 정부교섭대표인 인사혁신처장에게 속하지 않는다. 본고에서 문제의식을 갖게 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다.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노사관계에서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하는 정부교섭대표로 인정될 수 있는 유일한 징표로서 교섭 요구사항에 대하여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규정(법 제8조제2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사혁신처장을 정부공동교섭에 있어 정부교섭대표로 보는 근거는 무엇인지, 이러한 모순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법은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중 · 장기적으로 이런 상황을 해결할 보다 근본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차례로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공무원노조 가입자의 절대다수가 지방공무원인 상황에서 지방공무원의 공통적 근무조건을 결정하는 정부교섭대표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을 새로이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는 단순히 정부교섭대표를 추가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공무원의 근무조건에 관한 법령 등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교섭의 당사자가 됨으로써 단체교섭, 협약의 체결, 협약의 이행 등 전 과정에 있어 자율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지방공무원의 근무조건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현행 공무원 단체교섭의 구조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abor Unions of Public Officials specifically prescribes ‘the government’s negotiating representative’, which belongs to parties of employers in public officials’ collective bargaining. The government’s negotiating representatives include executive officers of constitu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National Assembly, Court,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the Minister of Personnel Management representing the administration, and heads of local governments, and these are largely consistent with the minimum established units of the public employees’ labor union under current law, with a total of 265 people.
The representative of government negotiations is important in meaning as it is a party to collective bargaining, and is responsible for meeting the collective bargaining demands of public employees’ labor unions and can be responsible for unfair labor practices.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concept of these representatives of government negotiations, and in particular, among the representatives of government negotiations, focus on the legal status and scop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Personnel Management representing the administration.
The Minister of Personnel Management based on the status of representing the administration, in addition to acting as a representative of government negotiations in negotiating the working conditions of government officials belonging to the administration (this is called “administrative government negotiations”), performs the responsibility of the representatives of government negotiations in terms of negotiating remuneration, pension, and welfare matters that are commonly applied to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etc. (also referred to as ‘government joint bargaining’ or ‘national level bargaining’).
In the meantime, the agenda covered in the government joint bargaining’ are matters such as wages, service, and pension・welfare commonly applied to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but the authority to manage and decide working conditions applicable to local government officials does not belong to the Minister of Personnel Management, the representative of government negotiations. The public employees’ labor union law requires whether or not the representative of government negotiations reserve the authority to manage or decide on negotiation agenda as a sign that can be recognized as a representative of government negotiations that must engage in collective bargaining in public servant labor relations.
If so, what the basis is for viewing the Minister of Personnel Management as a representative of government negotiations, what institutional arrangements are in place under the current law to resolve this contradiction, and what is a more fundamental solution to solve this situation are presented in turns in this study. In particular, in the situation where the vast majority of public employees’ labor union members consist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it was considered that there is a need to newly define the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s a representative of government negotiations that determine the working conditions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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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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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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