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olice System in France
프랑스경찰제도는 크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되며, 국가경찰은 다시 국립경찰(Police Nationale)과 군인경찰(Gendarmerie)로 구분된다. 현재 프랑스 경찰은 도시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국립경찰 15만 여명과 농촌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군인 경찰 10만 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 자치경찰 및 세관인 특별경찰이 15,000여명이 있다. 군 소속이었던 군인 경찰은 2009년 1월 1일부터 국립경찰과 동일하게 내무부 장관의 소속이 되었으며 두 경찰기관은 통합이 아닌 긴밀화를 목표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경찰제도하에서 치안행정과 더불어 내부 조직관리의 기준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대한 상호역할과 협력관계 등이 사안별로 사무구분이나 협조에 관해 자치경찰법, 지방자치법,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법등에 관련근거를 마련하여 권한의 구분 등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경찰 제도를 이루고 있으며, 행정.사법경찰에 관한 사무 또한 형사소송법에 근거규정을 명문화함으로서 사법 경찰에 관한 기능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경찰권이 중앙이던 지방이던 중앙의 권한을 분산하여 견제와 균형 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으며, 프랑 스 경찰제도는 이러한 의미에서 효율적인 경찰업무를 집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 경찰제도의 역사와 경찰제도의 운영형태,경찰의 직급 및 인사제도에 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자료 수집은 프랑스 경찰주재관으로 부터 매년 조사보고 된 치안자료보고서, 프랑스 경찰제도 연구를 위해 해당국을 방문한 경찰청 내부 직원들의 여행보고서를 참조하여 연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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