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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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작성언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1-57(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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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요청에 의해 무료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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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병리현상으로서 표절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여 왔지만, 이는 단지 직업 윤리상의 문제로만 여겨졌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표절에 법률적 의미를 부여하고 위법 대상이라고 한다. 표절이라는 개념은 타인의 정신적 재화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신적 창작물에 대한 절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은 독일과 미국에서도 동일하다. 우리 법원도 오래 전부터 베끼기 내지 도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표절에 대해 인식하고있었다. 우리 법원은 표절에 대해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질적 유사성이라는 개념을 차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표절을 당한 자는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하는 점이나 표절자가 저작물에 접근 가능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된다.
표절과 구별하여야 하는 개념으로서는 무의식적 전용이라든지, 우연한 동일한 창작물, 패러디 등이 있는데 이는저작물 성립과 관련하여 구별되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불법복제와 구별되어야 한다. 불법복제는 일상적인 저작권침해 형태로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유형물 형태로 재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부정경쟁의 하나인 모방과도구별하여야 한다. 중요한 것은 저작물의 자유이용이다. 표절과 저작물의 자유이용은 경계선상에 서 있다. 새롭게 독자성 있는 저작물을 창작한다면. 비록 저작자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되어 저작권을 침해하지않게 되지만 독자성이 없을 경우에는 표절이 된다.
우리 판례는 표절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는 있지만, 그 표현이 다양하며, 그 용어 중에는 입법적으로 명확히 다른의미를 가진 용어를 사용하거나, 불분명한 어휘를 선택하여 그 정확한 의미의 파악을 곤란하게 만드는 면도 있다. 또한 표절의 기준에 대해서도 실질적 유사성이라는 용어만 사용할 뿐 그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는 설시하지 않고 있다.
사회 •문화적 현상으로서 표절의 유혹은 물리치기 어렵지만, 법률적 의미는 분명히 해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Plagiarism as a phenomenon o f culture-pathogeny has existed at any time and place, but it has been regarded
only as a problem o f honour in connection with professional ethics. However, plagiarism is a typical offence just
like theft from the point o f the Copyright Act.
Plagiarism has been defined as an act o f stealing and passing o ff the ideas or words o f another as one s own.
The meaning o f plagiarism in the U.S.A. and Germany is the same. The Korean Supreme Court also has
recognized the meaning o f Plagiarism and adopted the Substantial Similarity doctrine, the standard o f plagiarism
evolved in the U.S,A. According to the Substantial Similarity doctrine, the copyright holder has to prove the
substantial similarity between the original and the new work and the probability o f access to the original.
It is important to distinguish plagiarism from piracy. In my opinion, the Korean Supreme Court fails to draw a
clear line between plagiarism and piracy. It is very important to clearly demarcate the boundary line between the fair
use o f the copyrighted works, parody and plagiarism. Even though it seems that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grasped and defined the meaning o f plagiarism, it has not yet articulated it’s position in a clear manner, using
ambiguous and/or incorrect terms, causing readers confusion in their clear understanding o f definition o f plagia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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