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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와 법해석 = Reading and legal interpretation
저자
오민용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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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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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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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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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0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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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blem of legal interpretation has been important in legal philosophy, legal theory, or practice, but it has not been dealt with at all about ‘reading’, the starting point of the law. Reading is a key performance that penetrates all processes, from legislative to law enforcement, judicial examination and trial. However, ‘reading’ has been treated as a meaningless premise that is naturally subordinate to such an act. ‘Reading’ has been considered a natural or incidental thing involved in the law. The interest in what was ‘reading’ itself and how it connected to the law was low. Is it a non -ready act of reading? Or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reading and law interpretation? This article rejects modern thinking that ‘reading’ reproduces the meaning of the text, and accepts the achievements of the law of law interpretation. At the same time, however, reading is claimed to be an independent act and an independent act. This independent “reading” is embodied by Derrida's theory. This article breaks through this problem through Derrida's philosophy and derives the relationship between reading and law. To this purpose, this article consists of Derrida's Ⅱ. text philosophy, Ⅲ. metaphor philosophy, Ⅵ. deconstruction and legal interpretation. This process derives two implications. First, it reveals that it is a false of faith in the essential meaning or phrase that is naturally seen in the law. Second, it reveals that the useful understanding is not perfect. Therefore, the basic stance of the law of objective, subjectism and proceduralism, and the basic style of inclusion, sentence, and the basic style of the law, Derrida's reading philosophy, specially distinguished text and book, reading and earthquake, writing, play, difference, metaphor, catachresis only when it is supplemented through it, it can be fully achieved.
더보기법철학이나 법이론 또는 실무에서 법해석의 문제는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지만, 법해석의 출발점인 읽기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어져지지 않았다. 읽기는 입법부터 법집행, 사법심사 및 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수행이다. 그러나 ‘읽기’는 이와 같은 행위에 당연히 종속되어 있는 의미 없는 전제로 취급되어져 왔다. ‘읽기’는 이제까지 법해석에서 당연히 수반되는 당연한 것 또는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읽기’ 그 자체가 무엇이며, 그것이 법해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관심은저조했다. 읽기는 법해석에 종속된 비독자적인 행위일까? 아니면 읽기와 법해석의 관계는 무엇일까? 본 글은 ‘읽기’가 텍스트의 의미를 그대로 재현한다는 근대적 사고를거부하고, 법해석이라는 법학의 성과물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동시에 읽기는 법해석과독립된 행위로 주장한다. 이 독립된 ‘읽기’를 데리다의 이론을 전유해서 구체화한다.
본 글은 이 문제를 데리다의 철학을 통해서 돌파하고, 읽기와 법해석이 가진 관계를도출해 낸다. 이를 위해서 본 글은 Ⅱ.데리다의 텍스트 철학, Ⅲ. 은유 철학, Ⅵ. 해체와 법해석으로 구성된다. 이 과정을 통해서 두 가지의 함의를 도출해 낸다. 첫째, 법해석에서 당연히 여기는 본질적 의미나 구문에 대한 믿음의 허위임을 밝혀준다. 둘째, 화용론적 이해는 완벽하지 않음을 밝혀준다. 따라서 객관주의, 주관주의 및 절차주의라는 법해석의 기본입장과 포섭과 형량과 법해석의 기본양식은 데리다의 읽기철학, 특별히 텍스트와 책의 구분, 읽기와 지진, 글쓰기, 놀이, 차연, 은유, 남유를 통해서 보충될 때만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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