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부동산등기법상 토지합필등기 및 그 특례 규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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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47(23쪽)
KCI 피인용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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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우리 부동산등기법은 둘 이상의 토지를 합병하는 합필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합병의 사유에 대하여 우리 부동산등기법과 공간정보법은 이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우리 물권법이 물건의 특정일부위에 용익권의 성립은 인정하고 있으나, 담보권의 성립은 인정하지 않는데 기인한 것이다.
다만 부동산등기법 제37조는 합병 대상 토지에 등기원인, 그 원인일자,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목적물 위에 담보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합병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해석상 적용범위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수긍할 수 있다.
그런데 부동산등기법 제38조는 토지 합병을 위하여 대장상 합병후 합병등기전에 합병목적물중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저당권 등 처분제한등기를 한 경우에도 합병을 인정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부동산표시등기의 일종인 합병등기에 권리변동적 효력을 인정한 것이어서 수긍하기 어렵고, 차라리 권리변동등기와 부동산변동등기를 동시에 청구하는 것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한편 우리 부동산등기, 등록에 관한 공적 장부는 대장과 등기부라는 이중적 구조를 취하고 있기때문에 대장과 등기부상 부동산표시의 불일치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언제나 등기가 무효라고 하여서는 곤란할 것이다. 즉 대장상 합필등록후 합필등기 전에 합필등기를 제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권리변경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등록된 대장의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등기소의 대장소관청에 대한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당사자가 신청을 게을리하면 결국 이의 시정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합필등기 등 부동산표시변경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대장상 합필등록인 것이므로, 대장소관청에서 부동산표시변경등록을 실시하면 이를 등기소의 변경등기를 촉탁하도록 하는 것이 대장과 등기부상의 부동산표시를 일치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된다.
Korea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grants for the combining lots of lands or combining of Buildings. The grounds for restricting combining of lands or buildings are provided in Art. 37 and 42 of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and Art. 80 of Act on Land Survey and Management –Cadastral Records Act-, etc.
These restrictions are based on the nature of real estate right that a security right can not be granted on the certain partial part on real estate in Korea, unlike usufructuary rights.
Art. 37 of Korea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provides as follows. With respect to land on which rights other than ownership, superficies, rights to lease on a deposit basis, leasehold interests, and easements on the subservient estate are registered, combination of lots of land shall not be registered. But, this shall not apply where mortgages are created over all lots of land with the same grounds for registration, date and receipt number. This provision is applicable with respect to building combinations.
This paper points out that insufficiency of restriction for registration of combination on real estate, mortgages are created over all lots of land with the same grounds for registration, date and receipt number.
Article 38 of Korea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provides special exceptions for combining lots of land.
Even where the transfer of ownership is registered on part of land among land combined before the combination of lots of land is registered but after procedures for combining the lots of land unde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e completed, registered owners of the relevant land may apply for the registration of combination of lots to co-own the land after combination of the lots if interested parties consent thereto.
Even where the transfer of ownership or establishment of security right, one of lands among the lands combined in registry book before the combination of lots of land is registered but after procedures for combining the lots of land under the Act on Land Survey and Management and Cadastral Records are completed. This paper argued the nature of recording combining of real estate, that is just indication of land or physical condition of building, not for changing rights on real estate. I examined the needs for amendment of these provisions on the combination of real estate in Kore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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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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