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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의 관점에서 본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의의와 쟁점 = The Legal Meaning and Issues of the Financial Corporation Governance Act from the Perspective of Corporat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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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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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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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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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0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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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의사결정과 집행, 집행에 대한 통제의 법적 구조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와 투명한 경영을 위한 기반이다. 지배구조 모범규준이라는 soft law 형식으로 규율되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라는 hard law의 형식으로 규범체계를 변경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최근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동법은 상법 회사편(상장회사 특례규정을 포함)과는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다. 다만 소수주주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회사법과의 선택적용을 허용하여 지주기간을 채우지 못하였더라도 회사법상의 지주율을 충족한 주주는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융사지배구조법은 몇 가지 특징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업무집행책임자 이다. 은행장, 회장 등의 직함을 법률상 인정하고 있음에도 등기제도가 없어 대외적 거래에서 거래상대방의 보호가 문제될 수 있고, 회사법상의 집행임원제도와 중복될 여지가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그리고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1인을 분리선출하도록 한 규정은 수년간 논란이 된 회사법상의 제도를 금융회사에 먼저 도입한 선구적인 조항으로 평가된다. 임원후보 추천위원회도 회사법 상장회사 특례규정상의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넘어선 특징적인 제도인데, 추천권한에 관한 규정이 모호하여 대주주가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지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그밖에 완전지주회사가 일반화된 금융회사들의 경우 이중(또는 다중)대표소송의 도입이 요구되며, 다수의 금융회사 의무규정을 이사의 의무규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은 회사법과 상충되지 않도록 수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대주주의 건전성 규제에 관한 감독법적 규정은 법률의 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금융사지배구조법이 아닌 업권별 규제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더보기The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rporations is a legal system of a decision, its implementation, audit and oversight thereof, which are the basis of prudent and clear management of financial corporations. The adequacy and limit of private ordering is still a debating issue on corporate governance but, as far as a financial corporation is concerned, there might be no disagreement with the interference of law into governance system. In the wake of global economic crisis, the financial corporate governance became the hot potato in the financial circle. Korea substituted the soft law of financial corporate governance code with the hard law of Financial Corporation Governance Act (FCGA). The relationship between FCGA and `corporate law` in Korean Commercial Act (KCA) is that of special and general act. Therefore the decision making of a corporation by the shareholders` meeting, board of directors and the management of president or executive officer and the oversight or audit system of `corporate law` including the special regulation for listed company in `corporate law` apply to financial corporations or listed financial corporations. As for the right of minor shareholders in FCGA, the provisions of `corporate law` may be applied to financial corporations if shareholders choose to follow the requirement provisions of `corporate law`. FCGA has a few special provisions, one of which is `executive responsible officer`. The major `executive responsible officer` should be elected at board of directors but their name are not registered and there`s no corresponding status in `corporate law`, therefore it seems like non-registered executive officer of `corporate law`. The second one is the election of the member of audit committee who is outsider director. One of the outsider directors who is a member of audit committee should be elected at shareholder`s meeting separately from other directors and the 3% rule is applied to the election of that director. The introduction of nomination committee of officers and the requirements that the nominee recommended by minority shareholders should be nominated are the other characteristics of FC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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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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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7 | 0.77 |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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