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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의 의미: 미국수정헌법 제8조와의 비교 = The meaning of inhuman and cruel punishment: a comparative study on the eighth amended constitution of the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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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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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versial multiple security-measures are imposed after the term of imprisonment in South Korea. In these circumstances, the inhibition of inhuman and cruel punishment as the limiting principle on punishment and punitive security-measures are meaningful differentiated from liability principle and principle of no penalty without a law. In comparison to the eighth amended constitution text which is similar but not same, the meaning of inhuman and cruel punishment can be summarized as three characteristics.
First,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the authentic meaning of the universality of inhuman punishment. Inhuman punishment of South Korea is different from unusual one of the U.S.A., and this is connected with the difference between the fundamental decency as human of South Korea and the evolving standards of decency of the U.S.A.
Second, cruel punishment is the core phrase in analytical perspective. This phrase is the specification of inhuman punishment or fundamental decency as human. This is the expression of not intent but effect, and it can also include not only physical pain but also mental pain plus the intentional imposition of unnecessary and unjust pain.
Third, the judgment whether the punishment is inhuman and cruel or not can b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categories. To now on, the focus has been on the punishment of specific crimes, but the focus need to be changed into the state or condition of criminals to use categorical reasoning.
우리나라에는 형기 종료자에게 형벌적 속성에 대해 논란이 있는 다양한 보안처분이 중복 부과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형벌 및 형벌적 보안처분에 대한 새로운 한계원리로서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 금지는 책임 또는 비례성 원칙, 죄형법정주의 등과 구별되는 논의실익이 존재하였다. 우리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미국 수정헌법 제8조의 논의와 비교할 때,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의 의미는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비인간적 형벌의 보편성에 대한 독자적 의미해석이 요청된다. 우리의 비인간적 형벌은 미국의 이상한 형벌과 구분되며, 이는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 기준이 미국의 진화하는 인간 품위 기준과 구분되는 것과도 관련된다.
둘째, 잔혹한 형벌은 분석적 관점에서 핵심적 문구에 해당한다. 비인간적 형벌 또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의 구체화이기 때문이다. 의도가 아닌 효과에 대한 표현으로서, 미국의 판례를 고려할 때 정신적 고통 및 불필요하고 부당한 의도적 고통 부과도 포섭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 여부 판단은 범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특정 형벌의 위헌성에 심사 초점이 모아져 왔는데, 같은 형벌이라 하더라도 범죄자의 상태나 조건, 처지에 따라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이 될 수도 있다는 범주논증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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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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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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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7 | 0.67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61 | 0.749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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