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행정행위의 부관중 기한과 부담, 그리고 갱신기간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Burden and Limitation of Collateral Clause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1-200(20쪽)
제공처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부가하는 조건인 부관에는 기한, 조건, 부담, 철회권의 유보,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등이 있는데, 허가 등에 있어서 부관으로 기간이 부가된 때에는 이를 부담으로 볼 것인지, 기한으로 볼 것인지의 구별이 쉽지 않다. 또 이를 기한으로 보는 경우에도 존속기간인지, 갱신기간인지에 따라서 그 효력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위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두12404 판결을 통하여 부관중 기한과 부담의 구별기준, 기한인 경우에 존속기간과 갱신기간의 구별기준 등에 대하여 고찰하고, 위 판례를 비판한다.
이사건 판례에서는 보전임지의 전용허가에 부가된 사업기간 1년에 대하여 기한의 부관임을 전제로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사업기간이 부당하게 짧으므로 갱신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갱신기간인 경우에도 그 기간이 도과되기 이전에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간의 도과로 전용허가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보전임지의 전용허가는 사업기간이 존속됨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허가자체가 이익이므로 이때 허가에 부가된 사업기간은 기간으로 인한 이익을 제한하기 위하여 부가된 기한이 아니라 사업기간내에 사업을 종료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부담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게 보는 것이 사도개설허가에 부가된 공사기간을 기한이 아니라 부담으로 본 종전의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에 부합한다.
한편 기한으로 보는 경우에는 사업기간 1년은 전용허가사업의 성질에 비추어 부당하게 짧으므로 이를 갱신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갱신기간인 경우에는 연장허가신청이 있으면 행정청으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기간이 도과하기 이전에 연장허가를 받지는 못하더라도 연장허가신청만 있으면 전용허가의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할 것이다.
This paper was written for the purpose of criticizing what problems the Korean Supreme Court's judicial case on collateral clause. There is condition, limitation, burden and reservation of withdrawal etc on collateral clause. I research on a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and make standard of difference on limitation and burden.
Administrative agency adds a period on permission, it is limitation if it relates to effect of an administrative act, but it is burden if it due to finish a fixed period.
And, there is continuance duration and renewal duration on limitation, it is renewal duration in this case. If it is renewal duration, you appliy an extension permission before the period, then, an administrative agency cannot refuse extension of permission as far as there are not special circumstances.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