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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내에서의 권리침해에 관한 법적 연구 = A Study on the Infringement of Children's Rights in Child Welfare Facilities in Accordance with the Child Welfa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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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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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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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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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38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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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은 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다양한 복지를 보장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할 수 있는 아동의 연령 또한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실상 18세 미만의 사람은 민법에 의한 미성년자이기도 하며 14세 미만의 사람은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이기도 한다. 이렇게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아동의 권리는 최근 몇몇의 사례를 통해 존중되지 못하며 여러 가지의 권리침해의 모습들로 보여져 왔다. 특히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에게 그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시설내에서 발생하는 아동의 권리침해는 날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시설내에서 발생하는 권리침해는 외부로 드러나기가 쉽지 않고 시설 자체적으로 권리침해에 대한 해결점을 찾는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자격 및 자질에 관하여 채용규정 또는 일률적인 평가나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인 자격의 취득만 있으면 채용되거나 혹은 복지시설마다 각기 다른 요건을 가지고 채용을 하기 때문에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자질이 부족한 경우 시설을 입소하여 이용하는 아동의 권리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 받지 못한다는 것과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시설내에서의 아동의 권리침해를 위한 예방 및 권리침해의 발생시 아동의 권리구제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시설에서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중심으로 시설내 아동의 권리 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권리침해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설의 종사자의 자격과 자질도 각 시설의 재량에 의해 판단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자격과 자질이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권리침해를 당한 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 질 향상도 함께 제도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A child welfare institution refers to a facility run by the national government, a local government or private organization to offer social welfare services to improve children's quality of life to ensure their welfare and safe, happy growth. In the child welfare act, a child is defined as a person who is under the age of 18. Therefore people under 18 are allowed to dwell in child welfare facilities. As a matter of fact, those who are under 18 are minors according to the civil law, and those under 14 are criminal minors according to the criminal law. Children's rights should be guaranteed both legally and institutionally, but several recent cases show that their rights are actually infringed without being properly protected. Although all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 are obliged to help children to grow happily and safely, there are mounting cases to violate children's rights in child welfare facilities. In fact, the infringement of rights that happens in these facilities is scarcely exposed, and the facilities themselves try to resolve this problem. Moreover, there are neither any hiring regulations for child welfare facilities nor any legal requirements or evaluation criteria for the qualifications of their employees. So it's possible for job seekers to be employed if they just meet formal certification requirements, or each welfare center hires employees in their own way. So a person who isn't qualified enough to work for a child welfare institution is likely to infringe on the rights of the children who dwell in the institution. As this fact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phenomena that children's rights aren't protected in child welfare facilities, it's important to prevent children's rights from being violated, and the relief of their rights is necessary if their rights are violated.
Every child welfare institution must be compelled to provide preventive education for every employee not to violate children's rights to guarantee their rights and improve their welfare. In addition, accurate guidelines and regulations should be prepared about employee qualifications instead of allowing these facilities to judge by their own standard only. Finally, how to provide a variety of quality services for children whose rights are violated should carefully be considered.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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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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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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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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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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